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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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소비자 보호법’ 강화 필요성(박 철 변호사/법무법인 법가)

한국의 소비자보호법..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연이은 차량 화재사고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차량 결함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늑장 대응이나 리콜 축소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드러나도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소비자보다는 제조사가 중심인 법 체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법인 법가 박 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1. 소비자보호법...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2. 차량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제조사 측의 결함이 인정되고 제대로 된 피해를 배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실태가 어떤지?


3.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소비자보다는 제조사에 유리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4. 더욱 문제인 것은 제조사 측에서 행하는 무모한 갑질을
강력히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 아닌지?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 돼 있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보상제도는 어느정도 수준인지?
(소비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보상제도.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의 재산상의 손실 없이도 얼마든지 운영될 수 있다는 맹점 있음.
즉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실손배상을 해줬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잠재이익을 소비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등가배상이 일어난 것에 지나지 않음.)


6. 외국의 경우는 소비자 보호법 실태가 어떤지?


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레몬법...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지?


8. 이 외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세워진다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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