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보이스피싱 유형과 예방법(이원상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최근에 윤장현 광주 전 시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전임 시장도 당할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그만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고 위험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또 파밍, 스미싱 등 다양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빼내서 금융사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법학과 이원상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원상 (이하 이) - 안녕하세요.
◇ 황 - 최근에 전 시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지역 내 퍼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 부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이 - 이게 시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분까지 당할 정도면 보이스피싱 교묘해졌구나. 시민들도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 황 – 보이스피싱도 있고 파밍도 있고 스미싱도 있고 또 금융사기수법도 다양한데 하나씩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보이스피싱을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 이 – 범죄 유형으로 나누는데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금융사기에 들어갑니다.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돈을 요구하든지 돈을 받아가는 형식이고 파밍이나 스미싱 같은 경우는 이건 사이버 범죄 유형으로 들어가는데 스미싱, SNS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보이스피싱과 유사하게 상대방의 전화의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파밍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미리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악성코드에 감염시켜서 이용자가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은행에 홈페이지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거짓 가짜 페이지로 들어오게 하죠.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최근에는 랜섬웨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염해서 데이터를 암호화시켜 놓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들도 있어서 굉장히 유형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경향이죠.
◇ 황 – 보이스피싱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유형들이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개인 대 일반사람들은 SNS나 정보나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복잡해진 시스템 속에서는 개인이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겠네요.
◆ 이 - 그렇죠.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매일매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 황 - 편안하게 쓰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습니까.
◆ 이 – 그 편안함 속에서 파고 드는 거죠. 범죄자들은.
◇ 황 -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금융 사기범죄, 피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이 – 2006년에만 1488건에서 106억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2017년만 벌써 2431억 올해는 8월까지만 2633억이라고 하거든요. 하루 평균에 116명이 10억 정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 전남만 해도 벌써 800억이 넘죠. 올해만 해도. 피해자는 2만 명이 넘고요.
◇ 황 - 800억이 넘는 돈 광주 전남만. 그리고 2000억이 넘는 돈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 이 - 그렇죠.
◇ 황 - 이런 금융사기 범죄가 지금 줄지는 않고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이 - 이게 범죄자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노력은 적은데 수익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경제논리로만 봐도 할만한 거죠. 그리고 비대면식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황 – 직접 만나서 사기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소홀할 수도 있는 거네요.
◆ 이 - 죄의식도 결의됩니다. 상대방을 바로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검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 처벌이 더 생각보다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매력적인 범죄가 되겠죠. 범죄자들한테는.
◇ 황 - 범죄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범죄다.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요인들을 줄여나가고 없애야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이나 스미싱 같은 게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 - 그렇죠.
◇ 황 – 이런 범죄를 당한 이후에 경로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가요, 붉가능한가요?
◆ 이 – 왜냐하면 뉴스에도 보셨듯이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한 명을 잡는다 하더라도 총책까지 가는데는 굉장히 어렵고요. 대개 이 범죄가 국제화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을 통해서 많이 범죄가 발생을 하고 또한 국제전화를 통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가해자가. 그러나 보니까 이게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게 되고 절차가 복잡하고 점조직화 되어 있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이거를 추적에서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 황 – 결국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수사나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그렇다면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한 해 2200억이 넘는 돈들이 이런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정부, 경찰이 나서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이 - 2011년에 통신사기환급법이라는 게 있어서 정부가 피해를 빨리 환급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개인적인 거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정부가 다 개입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정부가 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ATM기에서 인출을 할 때 시간을 지연시킨다든지 하루 이체 제한한다든지 하는 정도지 그 이상 개인한테 일일이 다니면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황 – 그렇다면 교수님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금융 활동이나 이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이 - 그렇죠.
◇ 황 - 어떤 것들을 평소에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 이 - 항상 돈을 요구한다든지 돈과 관련된 전화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의심을 해야죠. 그리고 바로 거래를 하지 마시고 전화를 끊고 3분 정도만 생각하시면 이것들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너무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바로 대응을 하시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기 쉬워집니다.
◇ 황 -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을 갖고 상황을 여유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말씀하신 파밍이나 스미싱 같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거래 과정 속에서 내가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파밍이나 스미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 이 - 이런 것도 우리가 보완프로그램에 업데이트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상한 어떤 문자메시지 링크 걸린 게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받았었는데 그거를 누르시면 악성코드에 감염돼서 파밍이나 스미싱 노출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것들은 가급적으로 누르지 않으시고.
◇ 황 - 결국 문자나 모르는 문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 이 - 그렇죠.
◇ 황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법학과 이원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