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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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5.18 계엄군 성폭력 실태(박진우 연구실장/5.18기념재단)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2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의혹으로만 많이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요. 그 성폭행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정부공동조사단이 5.13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범죄 건이 수십 건에 이른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18 기념재단의 박진우 연구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 박진우 (이하 박) - 네, 안녕하십니까. 5.18 기념재단 박진우입니다.

◇ 황 - 보도된 기사들을 보고 느끼는 건데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이 계엄군에 의한 5.18 당시 성폭력 피해, 실태부터 한번 들려주시죠.

◆ 박 - 네, 지난 10월 31일.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결과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17건에 달했고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0대부터 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뭐 생업 종사자 등 다양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초기, 그러니까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시민군이 조직되기 이전에 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그 주변에 있던 여성들이 피해를 보거나 연행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이나 성고문을 당하는 경우였습니다.

◇ 황 - 성고문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박 - 네.

◇ 황 - 성고문은 주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또 이루어졌었나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고문 하면서 이렇게 자백을 강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시위에 그렇다면 가담하지 않은 분들도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까?

◆ 박 - 네,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진술서를 보면 80년 5월 18일 한 저녁 7시 경. 한 피해자가 가정부로 일했던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한 무리의 군인들이 닥쳤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그 진술 조서에서 갑자기 대문이 열리며 발길질을 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군인들이 느닷없이 들어와 뒷방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가운데 군인 한 명이 대검이 꽂힌 총을 들이밀며 협박하고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 황 - 결국은 가정집에까지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이런 못된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여러 의혹만 있어 왔는데. 정부가 이번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 이건 지금 처음 있는 경우죠?

◆ 박 - 네, 의혹이 난무했던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인에 의해서 짓밟힌 끔찍한 사건이라는 것이 3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국가 차원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 황 - 국가차원에서 인정이 됐지만 또 조사의 한계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실제 그 당시 피해는 더 클 수도 있었겠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피해를 당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맞습니다. 공동조사단에서 17건이 확인된 걸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큰 충격이고 용서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인데요. 하지만 이 공동조사단의 활동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단이 조사권을 갖고 있지 못했고요. 또 그리고 개인 정보열람이 제한되었고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전혀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 - 좀 이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좀 가려지고 밝혀져서 그 책임자들, 가해자들도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 박 - 맞습니다.

◇ 황 - 38년이 지난 오늘까지 의혹으로만 존재하다가 최근에서 이렇게 밝혀진 부분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 -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 분들께서 사실을 숨기고 또 살아왔고 그 기억 자체가 끔찍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피해자분들은 5.18 민주화운동 때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고 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 체계 분류에는 사망, 상해, 행방불명 등 3가지의 피해 의혹만 있을 뿐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18 계엄군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밝힌 5.18 성폭력 범죄가 17건의 피해 중 4건이 보상 신청만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18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은 두 명은 정신질환 병력을 인정받아 가능했고요. 성폭력은 또한 목격자가 없고 병원에 갈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 황 - 진상조사단이 지금 특위를 통해서 꾸려지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위원들, 특위위원들 3명을 아직 추천하지 않아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좀 진상이 밝혀져야 되겠네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동행명령, 수사권, 조사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강제적 조사가 가능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조사단의 자료를 직접 받아서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군부대에 가서 자료를 요청하고 면담하고 또환 소환하는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그런데 가해자들. 38년이 지났기 때문에 진상이 명확히 밝혀진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처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능 하다고 보십니까?

◆ 박 - 우선 양심에 따라서 증언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은피하고 가리하고 왜곡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황 - 좀 명명백백하게 이 부분이 가려지고 또 밝혀져서 이렇게 피해자보신 분들의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한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박 - 네, 맞습니다.

◇ 황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5.18 기념재단의 박진우 연구실장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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