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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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버스,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박정관 교수/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대형 화물차 그리고 버스는 과속을 할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돼서 출고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이 장치를 불법으로 해제, 해체한 다음에 대형 화물차량 기사들이 운전을 했었는데요. 그게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인데. 잘 지켜지지 않은 실태, 그리고 그 이유 한번 정리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박정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박정관 (이하 박) - 안녕하십니까.

◇ 황 - 지금 대형 화물차 그리고 버스에 부착이 되어 있는 속도제한장치, 정확하게 어떤 장치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박 - 네,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 자동차 속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 정도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연료를 사전에 막아버리는 ECU라는 장치를 통해서 연료를 차단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속도제어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동차관리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근본적으로 속도를 못 내도록 차단을 하는 그런 장치를 지금 자동차에 부착을 해놓은 건데요. 이런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도입이 된 건가요?

◆ 박 -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도입된 이유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우 높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자동차의 속도가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화물 자동차하고 버스의 경우는 최고제한속도 제한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시장에 출고했을 때가 전세버스에서부터 시작되는데. 96년도 1월 1일부터 출고된 전세버스 차량에 대해 설치 의무가 됐고요. 또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그 차량. 총 중량 10톤 이상의 승합차량에 해당되고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2012년 8월 16일부터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차량 총 중량이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그리고 도로에서 보게 되면 고압가스운송 자동차, 이러한 자동차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화 되어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과속이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데 과속을 못 하게 한다. 교통사고 예방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고 난 것은 이것은 사망사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 도입하기 전에 사망자가 4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입한 후에 버스 사망자,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0명으로 감소를 했고요. 61.7%가 감소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화물자동차도 도입하기 전에 424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도입하고 난 후에는, ,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9명, 20.1% 감소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 - 결국은 장치를 부착한 이후에 사고도 줄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것들, 불법적으로 해체한 채 달리는 차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 황 - 차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해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 박 -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많이 해체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 보니까 원상토록 복귀가 되어 있고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법인화물이 있고 개별화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하고 현장에서 한번 단속을 해 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개선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화물 같은 경우에 많이 적발을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속도제한장치의 해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전을 평상시 과속 운전하다 보니까 과속,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화물에는 특수성이 물류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물류 수송을 빨리 하고자 하는 이런 시간 단축이 그런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본인의 습관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물류를 빨리 배송을 해야지 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 화물차를 운전하신 분들이 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다 보니까 과속을 하게 되고 또 그 때문에 이런 것을 해체한다는 이야기이시네요?

◆ 박 – 네.

◇ 황 -처벌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박 –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객자동차,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행정지라든가 과징금 20만 원 부과하고요. 화물자동차도 역시 적발되게 되면 운행정지 10일에서 15일까지. 그리고 과징금 20만 원 부과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20km 이상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운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이런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황 - 네, 이렇게 법률이 규정들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불법 해체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과속으로 달리는 차는 정말 거리에서 흉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의 목숨에, 생명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 시키고 이런 불법 해체를 좀 더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도 좀 해 주시죠.

◆ 박 - 현재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측면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속도제한장치를 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운행을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최고제한속도장치를 단속을 하는데 고속도로, 출구에서 또 아니면 입구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발돼 바로 고소, 고발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특히 화물 같은 경우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속도제한장치를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범죄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황 - 제주도에서는 올해부터 지금 운행하는 렌터카에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공공으로 이용되고 렌터카나 이런 차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부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 박 - 맞습니다. 지금 제주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렌터카 사고입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차량을 놔두고 제주도에 가서 렌트를 하다 보니까 사상자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655명의 사상자가. 작년에는 1153명, 무려 76.2%로 대폭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 사고가 렌터카로 나타나고 있어서 렌터카는 이제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도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속도제한장치 확대는 일반지역도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 - 감사합니다.

◇ 황 - 고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박정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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