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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애니멀 호더 급증, 사회 보호책 마련은?(박소연 대표/동물권단체 케어)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반려동물이 1000만을 돌파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반려동물과 뒤섞여 사는 그런 일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동물,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동물들이 바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반려동물의 숫자만 늘려가면서 기르는 이 애니멀 호더족에게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급증하는 애니멀 호더족들,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박소연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박소연 (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 황 - 애니멀 호더, 저도 이 단어를 보면서 좀 생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의미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 박 - 네, 애니멀 호더는 그 호더. 즉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나를 버린 쓰레기, 물건 이런 것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계속해서 쌓아놓는 그런 행위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물건으로 가면 물건 호더가 되는 거고 그게 동물로 가면 애니멀 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딩. 영어로 Hoarding인데요. 뭔가를 수집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감당할 수 없는 마리 수를 기르면서 뭔가 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 분인데 그걸 애니멀 호더라고 합니다.
◇ 황 - 실제로 동물들을 이렇게 본인 스스로 키울 수, 기를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주변에 동물들을 많이 모은다는 것은 주변에 함께 하는 사시는 분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 박 - 엄청난 피해죠. 물건 같은 경우는 본인만 힘들고 끝나는 거거든요. 공간에 대한 어떤 협소함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동물로 가면 동물은 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배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죠. 그래서 애니멀 호더들 때문에 주변에서 거의 10년 이상 그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본인의 소유 물류 간주가 되거든요. 강제로 압수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늘어는 가지만 해결은 안 된 채로 10년 이상 이런 피해를 당하시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 황 - 실제로 이 애니멀 호더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피해들, 좀 사례 들어주시겠습니까?
◆ 박 - 저희 케어가 애니멀 호더 사례 많이 해결하고 동물구조하고 그랬었는데요. 보통 10평 주택에서 50마리, 20평 주택에서 100마리 정도를 길러서요. 그 안에는 거의 배설물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가면 그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눈물이 그냥 저절로 흐를 정도죠. 그리고 그 악취가 밖에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꽉 닫고들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한 공간 속에서 또 개들끼리 서열 다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극악한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어 죽이고 또 새끼가 태어나면 새끼도 물어 죽이고. 그러니까 거의 강자와 아니면 아예 숨어 지내는 약자만 살아남는 그런 이상한 기형적 형태들이 보이고요. 사람도 건강할 수 없죠. 그 안에 같이 사는, 반려인들도. 그리고 그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악취와 뭐 소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그 밑에 사는 다른 임대인도 봤었는데요. 위에 있는 그 배설물을 밑에 층까지 나중에 그냥 흘러내려서 세숫대야를 받쳐놓고 사시는 할머니도 뵌 적이 있었습니다.
◇ 황 -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또 심각한 피해를 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을 비롯해 이제 동물들도 굉장히 또 학대 상황에 놓여있고 굉장히 좀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역할들. 우리 사회에서 좀 계속하기 때문에 애니멀 호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법률적으로 제재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박 - 지금 현행법에는요. 동물의 책임 또는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권고지정이죠.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나 물을 공급해라. 또 질병에 걸리면 신속하게 치료해라,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의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권고규정이라서 처벌 조항이 없죠.
◇ 황 - 그래서 이 애니멀 호더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지금까지 있어왔겠네요?
◆ 박 -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학대를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살인동물보호법은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즉 압수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계속 죽으면서 애니멀 호더와 같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 황 – 이번에 지난 4월이었죠. 애니멀 호더를 좀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 4월에 지금 공포된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있는 겁니까?
◆ 박 – 기동민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고요. 단위면적당 적정마리 수를 초과해서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들을 이제 동물학대로 보겠다라고 발의안을 냈었고요. 이게 시행 규칙을 지금 농식품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안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로, 세로 동물의 췌장, 동물의 췌장은 코부터 꼬리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길이를. 그게 2.5개와 2배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애니멀 호더가 규제되지 않아요. 보통의 애니멀 호더들이 다 이 정도 안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위면적당 그 마리 수를 정확하게, 훨씬 더 강화해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이렇게만 지금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어서, 만들고 있어서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 상해를 입거나 죽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요. 남의 사유지로 들어가서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도 없고 또 그게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죽었는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개정안이나 이 시행 지침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더 보강돼야 할 부분들 더 이야기해 주시죠.
◆ 박 – 단위면적당 마리 수는 조금 더 강화하면서 훨씬 더 넓은 면적에 적은 마리 수를 기를 수 있도록 이 단위면적과 마리 수 기준을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 황 – 결국은 이 애니멀 호더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을 굉장히 너무나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 정도의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져야겠네요.
◆ 박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학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육권이나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늘 다시 동물학대자한테 동물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황 –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고민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우리 박소연 대표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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