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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20대 전반기 국회 특활비 공개요구, 현재 준비상황은?(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기획 김민호
■ 연출 박진아
■ 작가 최은영
■ 진행 김귀빈
◇ 김귀빈 진행자 (이하 김) -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대 국회 전반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하라, 그런데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국회에 항소를 했습니다. 일명 이게 국회의원 쌈짓돈인데. 이거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문희상 개혁의지가 이제 의심을 받고 도마 위에 올라갔습니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지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이신 하승수 변호사와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승수 (이하 하) - 네, 안녕하십니까.
◇ 김 – 시민단체 차원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특수활동비 공개를 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법원에서는 공개를 하라고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 하 -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9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8월 9일 날 국회에서 항소를 해서 다시 항소심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 김 - 네, 또 그러면 결과 나올 때까지 또 지연이 되겠네요.
◆ 하 - 네, 최소 1년 이상은 아마 대법원까지 만약 간다면 1년 이상은 지연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기는 더 늦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 김 - 네, 이게 국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정보 공개를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 하 - 7월 19일 날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은 지금 국회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 한 개의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올해 예산에만 한 6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특수활동비 62억 원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비라고 또 88억 원이 있고요. 또 예비금이라고 하는 게 13억 원이 있는데. 그 모든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1심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한 것이고요.
◇ 김 -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어디에 쓰여졌는지 알고 싶다는데.
◆ 하 - 네, 법원에서도 비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세금이니까.
◇ 김 - 궁금한 건 당연한 건데, 그전에 특수활동비가 공개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하 -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두 차례나 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인데요, 특수활동비가. 2004년에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공개하라고 판결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그래서 이제 2011년부터 2013년 것까지는 공개가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두 번이나 났는데 2013년 이미 판결 난 부분까지는 공개를 하고 2014년 이후에 것은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 김 -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는데요?
◆ 하 - 네, 그렇습니다. 두 번이나 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소송이 판결이 난 그 해당 기간만 공개를 하고 그 이후 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만약 그거를 공개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라, 이런 식의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 김 - 뭐가 두려워서 그럴까요.
◆ 하 - 어쨌든 그 참여연대에서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 치를 공개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계속 항소하는 이유가 아마 국회의원들이 돈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려고 항소하는 게 아닌가.
◇ 김 - 당시에 나왔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 하 - 참여연대에서 공개 받은 3년 치 자료를 보면 일단 여당이나 야당, 거대정당들의 원내대표들은 한 달에 수천만 원씩을 받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전혀 보고할 의무도 없고요.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월 600만 원씩을 대체로 받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에 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령인이 확인되지 않은 돈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이 그거를 썼을 리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누가 최종적으로 그 돈을 쓴 건지 확인이 안 되는 돈만 수십억 원이 존재하고,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공개 받은 3년 치 자료를 보면 그야말로 이건 쌈짓돈이고 정말 국회의원들이 아무렇게나 쓰고 심지어는 사적으로 횡령을 하더라도 알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김 - 국회도 특활비 때문에 이렇잖아요. 저희 광주시도 이제 재량사업비라는 게 있거든요. 좀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저희도 다음 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 영수증 처리 하셨겠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다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 하 - 네, 그런데 지자체에서 쓰는 돈은 문제가 많기도 안데요. 하지만 최소한 영수증은 붙여놓고 그 돈이 누가 어떻게 썼는지까지는 나오게 돼 있는데요.
◇ 김 - 저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 - 네,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 특수활동비의 문제는 아예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영수증도 없고 실제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그래서 좀 약간 아마 지자체 예산의 문제점도 많겠지만 좀 더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 - 네, 국회의원들 개개인에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갑니까?
◆ 하 -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똑같이 사용하는 돈은 아니고요. 300명 전원에게는 1년에 600만 원씩을 나누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이 어떤 국회 안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 - 그러면 의석수가 많은 쪽에서 더 많이 가져갔겠네요?
◆ 하 - 네, 거대정당 원내대표는 뭐 한 달에 3000만 원 이상씩.
◇ 김 - 3000만 원.
◆ 하 – 특활비를 가져 가고요. 지금 1당, 2당 정도 되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장은 월 600만 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은 의장이나 부의장이 얼마를 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썼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 김 - 이 정도 되면 이제 문희상 의장은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하 - 당연히 문희상 의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특수활동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소수정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반납하겠다고 했는데요. 거대정당 원내대표들이나 국회의장 같은 분들은 반납하겠다는 말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김 - 어떤 개선책 같은 것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 하 - 네, 어제 그저께 여야당에서 회동을 해서 계속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일종의 양성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영수증도 안 붙이고 특수활동비를 썼는데 영수증 정도는 붙이도록 좀 개선해 보겠다. 그것도 세부적인 건 국회 안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추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이라서 사실은 전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거는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가 국회는 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무슨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정보 수집이나 기밀 수사에 사용하는 게 특수활동비인데요. 국회가 그런 돈을 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자체를 폐지하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엊그제 국회가 내놓은 안은 폐지가 아니라 양성화라는 그냥 사실상 그냥 돈을 쓰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져서요. 굉장히 미흡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 - 국회가 거부한 이유를 보니까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외교관계 등 중대한 국익를 해할 우려가 있고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서, 국회가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정보기관 같은 느낌.
◆ 하 - 정보공개를 지금 거부하는 명분으로 그런 걸 들고 있고요. 사실은 이번에 특수활동비 개선책을 내놓으면서도 그러면 가장 먼저 돼야 하는 게 정보 공개인데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여야당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들이 들으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인데요. 특수활동비를 공개한다고 해도 무슨 국가안보에 지장이 초래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사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 – 특활비를 통해서 열심히 일 하셨다는 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 하 - 네, 그렇습니다.
◇ 김 - 어디서 어떻게 열심히 일하셨는지 알고 싶으니까 빨리 좀 공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국회의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갈지 예측은 조금 됩니다만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궁금하네요.
◆ 하 -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공개를 늦추려고 계속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렇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정보공개 소송만 아니라 지금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정보를 비공개하는 거는 일종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기관인데.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공개하라는 것을 비공개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번 기회에 적법하게 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면서 정보를 감주는 일은 없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 김 - 국회의원 분들께서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선거가 2년도 안 남았거든요.
◆ 하 – 그렇습니다.
◇ 김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하 - 네, 감사합니다.
◇ 김 -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를 맡고 계신 하승수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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