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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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직장갑질119 권오산 노동스텝)

직장 내에서 회사나 근로자가 지위 혹은 상하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힘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리는게, 상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전문가 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전국 공인노무사를 대상으로

올 해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근로감독관의 신뢰성과 업무에 대해

근로자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직장갑질119 권오산 노동스텝, 연결합니다.


/인사/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직장 내에서의 어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어떤 행위를 해서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76조 2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 규정. 이런 행위가 만약에 회사에서 발생을 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들을 상세히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사내에서 노동자가 괴롭힘 행위가 있다라고 신고를 하면 이걸 즉각 조사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인사발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이제 명시를 함)



2.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괴롭힘 행위가 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이걸 즉각 조사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는 거지요?


3. 그 과정에서 근로 감독관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해 보이네요?


-고용노동부가 훈령으로 만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상에 근로감독관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 내용이 명시. 주목해 볼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수사 등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함.


4. 권한이 갖는 의미는?


5. 그런데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는 비율이 50%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요. 진정을 포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언급


6. 최근에 직장갑질119에서 공인노무사를 대상으로 2021년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를 하셨던데요. 그 결과는?

-지역 현안을 챙기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근로감독관을 신뢰하지 못함.



7. 근로감독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업 견제 역할과 멀어.. 이런 모순이 현장에서 나타나


8.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아 보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다 보니 현장 불시 점검은커녕, 서류상 업무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9. 현장 근로감독관의 업무 변화 없이는 근로자들의 불만 민원 역시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0. 근로감독관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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