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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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3년, 원청 책임 강화해 보호법 한계 개선해야!(감정노동자전국네트워크 이성종 집행위원장)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디지털 서비스센터에서

아찔한 칼부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휴대전화 작동이 불편하다며

불만을 제기한 40대 남성이

상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인데요,


문제의 남성… 이전에도 몇 차례나

해당 지점에서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일부 직원들이 이 남성의 지점 방문을 제한하는 '접근 금지'를 원했지만

지점 내부에서 현실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은

이렇게 폭언이나 폭행에

특히 더 자주 노출이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감정 노동자 보호법’ 조차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를위한 전국네트워크,

이성종 집행위원장 연결합니다.


/인사/


1. 감정 노동자, 현행 법령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까?


2. 감정 노동자들은 매우 다양한 직업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직종들은?


3.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해야하는 만큼

   폭언, 폭행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실제 사례 몇 개만 전해주신다면?


4. 몇 년 전…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더라고요?

   결과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하던데?


5.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이미 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10월에 시행된 산업안전법 개정안,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인데 담겨있는 내용은?


6. 시행 이후 3년이 되어갑니다.

   현장에서 이 보호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7.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8. 국회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보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습니다.

   사업자가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고객으로부터

   근로자를 '즉시 분리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9. 법도 법이지만 우리 사회가 먼저 상식과 예의를 갖추고,

   감정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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