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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수입 돌고래 잇단 폐사, 동물도 복지가 필요하다!(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국제멸종위기 동물인, 돌고래와 흰고래 벨루가.
지난 2009년, 전국의 여러 동물원 등에서
전시 관람 목적으로, 돌고래 61마리를 국내에 들여와
좁은 수조에 가둬두고 공연을 시켰습니다.
그 사이 수십 마리가 줄줄이 폐사해
학대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공연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와 시민단체가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돌고래와 흰고래 벨루가. 두 종류 모두 ‘국제멸종위기종’ 이라고 하던데요. 소개부터?
-국제멸종위기종이란?
2. 우리나라에 돌고래 수족관을 운영하는 곳(워터파크, 놀이공원 등)이 몇 군데나 될까요?(울산 제주 여수 등등 현재 7군데)
-서울대공원동물원이 돌고래를 방류한 이유는?
3. 민간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놀이시설에서 돌고래 관람이나 공연을 시키는 이유는?
-어떤 공연?
4. 2009년부터 들여오기 시작한 돌고래 가운데 60%가 넘는 돌고래가 죽었다고 하던데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돌고래 스트레스가 커?
5. 동물자유연대가 ‘동물 학대’ 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셨지요?
6. 수족관 고래류 폐사가 잇따르는데도 적절한 규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2017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통과, 하지만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해놓아 허술하지만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동물원과 수족관 등록이 가능)
7. 노웅래 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함께 이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던데요.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라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8.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시동물의 복지가 좀 나아질까요?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하던데?
9. 더 나아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했다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바뀐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사고가 나도, 학대를 당해도 몇 십만원 보상받으면 끝.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민법 제98조에, 유체물, 형체가 있는 사물을 말함, 일례로 누군가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죽였다면, 그 주인은 가족이 죽는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법정에서는 타인이 우리집에 와서 내 의자를 부러뜨렸다, 이것과 똑같은 정도로 본다)
10. 법이 바뀌게 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동물복지의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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