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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법과 제도 더 개선해야!(직장갑질119 오진호 집행위원장)
2021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이
이 법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와 제도 속 허점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속되고, 변화는 더딘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갑질로 힘들어하는 직장인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집행위원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지 소개부터?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 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하고, 사업장 내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한 법입니다. 예전에는 상사가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직원이 왕따를 당해도 불법이 아니었고, 어디다 신고할 수도 없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겪으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정 배경
직장 내 괴롭힘이 만들어진 과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평범한 직장인들의 용기가 정부를 움직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11월에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장기자랑을 강요했다는 폭로를 시작으로 직장인들이 본인이 겪은 갑질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갑질119로도 많은 제보들이 끊이어 들어왔죠. 당시 기억나는 것들은 업무상 실수를 한 직원에게 칼을 차고 서 있게 한 ”개목걸이 갑질“. 사장님 별장 청소, 사장님 애완견 밥주기 등을 직원들에게 시킨 ”노예 갑질“ 같은 것들이 있네요.
이후 대한항공 갑질 같은 굵직한 갑질 사건들이 이어졌고요. 정부에서도 가만히 두고볼 수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후 양진호 회장의 황당 갑질등이 추가적으로 공개되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았고,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어요. 직장인들의 용기와 폭로가 없었으면 만들어지지 못했을 법입니다.
-핵심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을 뜻하는지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을 때 회사 대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죠. 이런 조치사항들을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반드시 담아야 하고요.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법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이 법은 ”더 이상 구시대적인 조직문화는 안된다.“는 선언입니다. 한국사회는 군대문화, 유교문화, 가부장적 문화 등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직장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대한상공회의소가 2016년 냈던 자료를 보면 국내 중견기업 91%의 조직건강도가 약체라고 했거든요. ’후진적 기업화가 심각‘ 하다고 진단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직장인도, 사장님도 다 알고 있었던 조직문화의 문제가 악습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갖는 사회적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의 범주와 유형은?
직장갑질119가 작년 10월까지 받은 상담이 대략 7만건 정도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5개 범주 30개 유형으로 나눠봤어요.
범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때리고, 욕하고,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뜻하는 “폭행・폭언”이 있을 수 있고요. 부하직원을 모욕하고, 비하하고, 무시하는 등의 “모욕・명예훼손”이 있습니다. “따돌림, 차별”, 회식이나 음주를 “강요”하는 것, 개인적인 일이나 본인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시키는 “부당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4.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갑질이나 괴롭힘을 조직 내 문제로 여기거나 혹은 가해자 개인의 인성문제로 치부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개인의 인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권력관계 위에서 벌어집니다. 직장갑질119 상담을 하다보면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신고하기 어렵다.‘라고 호소를 많이 해요. 즉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해자니까 항의하기 어려운거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문화적 요소들도 영향을 미치고요.
직장갑질119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자가 누군지 물어봤거든요. 3명 중 2명은 가해자가 상급자 또는 사용자라고 응답했어요.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불평등의 문제, 조직문화의 문제와 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큰 틀에서 달라진 점이라면?
- 신고를 하기 시작했다.
-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6. 하지만 다수의 직장인이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적용범위 확대
- 실효성 강화
7. 법 시행 2년이 되가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되고, 변화는 더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불공정 조사와 피해자 보호 소홀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근로감독
-가해자 처벌 한계
8.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상 허점을 촘촘한 살펴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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