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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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학동 붕괴 사고, 근본적인 원인 밝혀 책임 물어야!(정의당 강은미 의원)

지난 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5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져
무고한 시민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사고 조사와 진상규명을 지시했는데요,
 
이런 대형 참사를 막고,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지난 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이 법이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법리 상,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지난 주, 사고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붕괴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유가족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2. 예고된 참사다, 후진국형 사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해 이미 건축물관리법이 ‘모든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해체 허가 신청서 또는 해체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하도록 변경, 감리자는 위험하다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수도)
 
3. 많은 현장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4. 대통령도 이 참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는데, 어떤 것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5.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도....
지난 해 어렵사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고, 그 중심에 의원께서 계셨는데.... 내년부터 시행하지만, 법이 시행 됐다 하더라도 시행사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노무를 제공하다 숨지거나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행 법률 규정만으로는 이번 사건을 중대시민재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률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가운데 1명 이상 숨지거나 10명 이상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정의한다)
 
6. 그렇다면 현행 법 상, 이번 참사에 대해 처벌은 누가, 어떻게 받게 될까요?
 
-자치단체 등
 
7. 현재 법률 규정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로, 시행령 제정 때 공중이용시설 규정과 사업주 의무 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8. 현재 전반적으로 광주시에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이런 참사에 자치단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께서 생각하는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행위란?
 
9. 우리나라의 이런 안전사고, 한 번 일어난 사고가 또 일어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제는 좀 제대로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정의당 차원에서 계획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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