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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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특법 개정 이후 빠른 후속 조치 필요하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부위원장, 호남대학교 송진희 교수)

지난 2월...
‘아특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첫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시민단체들과 예술계 종사자들은
이 아특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전당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 등
실효적인 조치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호남대학교 송진희 교수 연결해서 관련 목소리 듣겠습니다.
 
/인사/
 
1. 지역문화예술계의 염원이었던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었죠.
개정의 의미, 그리고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개정의 의미) 그동안 문화전당의 이원화로 전당 내부의 운영갈등, 리더십부재, 콘텐츠 부실 등 구조적 문제
문화전당의 운영주체에 대한 논란 종식, 안정적인 조직 기반구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 마련, 불확실성 해소
(개정의 내용) 아시아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문화전당이 흡수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운영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적 사업을 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아특법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
 
2. 그런데 이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 건지?
 
문화전당과 위상과 의미 확대, 문화전당의 운영기반 확대 구축, 문화전당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유무형의 자산 승계, 문화전당과 지역사회의 협력 확대 심화
 
3.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화전당 조직개편) 직제개정안 마련(3월), 행안부 협의(3~5월), 직제개정(~ 6월)
(문화전당 인력충원) 신규인력(학예․전문경력직)은 8월 채용절차완료, 법 시행일(9월) 맞춰 정식임용
(문화전당재단 설립) 정원협의(기재부/3~5월), 문화재단 설립추진단(3월) 및 설립이사회 구성(6월), 법 시행일(9월) 맞춰 문화재단 설립등기 및 문화원해산
 
4. 국가기관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운영조직과 인력의 확대 재구축) 조직과 인력의 확대, 아시아문화원 인력의 고용승계, 전당장의 직급과 채용
(지역과의 협력) 기능적 협력에서 협력의 제도화, 5개원이 참여하는 효과창출 협력
(문화전당과 문화전당재단과의 관계설정)
 
5. 앞서 언급을 했지만,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장은 규모에 비해
지위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수님의 생각은?
 
현재의 문화전당장은 전문임기제 가급.
전당장의 위상과 책임성 제고 위해서는 최소한 고위공무원 가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부여해 기관장 상설 소속기관으로 전환
 
6. 아시아문화원이 없어지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설립이 되죠.
이 곳 재단이 하는 일과 아시아문화전당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조직과의 관계는 엄밀하게 설정되어야 함
각각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평적 의존과 수직적 협력 관계 형성 필요
전당재단은 수익사업 전문 기관이라는 점에서 문화전당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 수행
 
7.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상황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문화원의 고용승계는 문화전당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과 신설되는 전당재단의 정원 내로 고용 승계하는 방식 등 두 가지로 진행
아시아문화원이 쌓아온 문화 업무 경험을 지역의 중요한 문화역량이자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유지 계승.
국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용승계 문제를 시민의 노동권 보장과 연관시켜 개방적이고 포용적처리
 
8. 아특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특법 후속조치를 잘못하면 5년전으로 회귀할 수 있음
민관 그리고 정치권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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