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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보편화 된 공유전동킥보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박갑수 과장)
최근 20~30대 사이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근거리 이동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사용하고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용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요.
안전 운행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전동 킥보드 성장 속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 되고, 관리 되고 있는 지,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박갑수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먼저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에 대한 설명부터?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데요.
○ 친환경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최근 근거리 이동 교통 수단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추세입니다.
2.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은?
○ 전동킥보드는 전기로 베터리를 충전하여 구동하는 방식으로 배기 가스 등 공해를 유발하지 않은 교통수단입니다.
○ 가까운 거리를 많은 비용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3. 현재 광주시의 전동 킥보드 이용 현황은?
○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2019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해서
현재 8개 社 / 5,214대의 전동킥보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이용 방법은?)
- 먼저, 스마트폰으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회사의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킥보드 핸들의 QR코드를 인식하여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 이용 대상자는?)
- 전동킥보드는 20~30대 사이에서 레저와 근거리 이동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 조대 등 대학가와 충장로, 상무/첨단/수완지구 등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대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길을 걷다보면 차도나 인도에 아무렇게나 무단방치 돼 운전자,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전동킥보드 운행 대수와 사용자가 폭증하고 있으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의식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킥보드 이용 후 차도나 인도, 지하철 계단 입구 등에 무단방치해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와 차도 가장자리로만 통행이 가능한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인도와 차도롤 불법으로 운행하고 심지어 도로를 역주행 하는 경우도 많아 매우 위험합니다.
○ 또 1명만 탈 수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 친구와 함께 2인이 동승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구요,
○ 제한속도 25km 미만으로 운행해야 하나 안전속도를 무시하고 그 이상으로 과속운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광주시는 어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현재 킥보드 관련 개별 법률이 없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공동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 금년 2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작년 11월과 금년 3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주차시설 설치, 주정차 가이드라인과 안전수칙 마련, 안전교육과 홍보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야간에 이용할 경우 킥보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에서 야광스티커를 제작, 업체에 제공해서 부착을 했고요
○ 킥보드 무단방치와 불법주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업체에서는 위치추적서비스를 이용하여 무단방치된 킥보드는 빨리 수거하고, 자치구, 대여업체가 협업하여 서구관내 12개소에 주차구역을 시범 설치하고, 대학과 4개구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경찰청, 대학, 대여업체 등과 함께 연말까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홍보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6.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운행 조건이 강화 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건가요?
○ 예,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강화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만 16세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세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운전이 금지되고요.
○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1인만 탑승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탑승하면 불법이고요.
○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없는 경우에는 차도우측 으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3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 2명이 탑승하거나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위험하게 차도로 운행하는가 하면, 사용 후에도 차도나 인도, 교차로 등에 무단방치 해서 시민들로부터 불편 신고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위반한 이러한 행위는 이용자 본인은 물론 자동차의 안전운전,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되고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됩니다.
○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킥보드 이용자도, 보행자도, 자동차 운전자도 모두 안전해야 합니다.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꼭 지키면서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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