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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중대재해처벌법, 현장에서는 실효성 적어... 보완 필요!(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국장)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법이 제정되고 석 달 가량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비롯해
우려했던 여러 한계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중대재해처벌법, 먼저 어떤 법안인지 소개해주시죠.
2. 이 법... 왜 필요했던 겁니까?
3. 고 노희찬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로 발의했던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작이었죠.
긴 시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4.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체감을 좀 하고 있습니까? (실효성)
5. 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점은?
( EX.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산재를 입은 노동자 10만 9242명 가운데
8만 3678명, 즉 산내 노동자 10명중 8명이 50명 미만 사업장 소속
전체 노동자들의 20%에 적용되는 법 )
6.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어야할 노동자들은
정작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건데,
이런 부분...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나요 ?
정부의 입장은 ?
7. 민주노총에서는 이런 한계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데,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8.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개선 돼야 할까요?
9.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논의돼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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