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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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의사 특혜 논란의 중심,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지 못해..(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공동대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 등의 이유를 내세운
야당 측의 반대 때문인데요.
 
일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에
정치권이 밀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사이면서도,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그 누구보다도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공동대표의 얘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지난 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가 된 개정안이 법사위 야당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일부 대한의사협회의 압박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지금 현재 의협 회장 선거 기간, 그래서 여러 후보가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이 개정안을 의사 면허 강탈법이다, 의사 노예 양성법이라 부르면서 조금 과장해서 선거에 이용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
 
-지난 해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안을 의사협회가 반대하며 진료를 거부했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마저 거부했는데, 대한의사협회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인가요?
 
3.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을 코로나 백신접종과 연동시키는 것! 국민을 볼모로 잡는 거 아닌가...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현장에서나 의사들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4. 대표께서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면허취소 요건은 의료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 의사만 마치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해석하면 곤란, 이번 개정안은 2000년 이전의 의료법으로 돌아가는 것, 2000년도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되는데 의료인도 다시 똑같이 할지, 아니면 계속 차이를 둘지, 여러 국민들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교통사고 같은 직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 의사들이 어느 정도 특혜를 받아왔다고 보십니까?
(2000년도 의약분업 이전에는 다른 전문직과 똑같았었는데 2000년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에만 국한해서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의약분업을 반대했는데 그걸 시행하면서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면허 취소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을 안다면 이 부분이 좀 특혜를 받고 있었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7. 우리사회에서 의료계, 특히 의사의 역할은?
(고도의 전문기술 뿐 아니라 국민이 기대하는 윤리성과 도덕성 갖춰야)
 
8. 국회 법사위가 여야가 합의한 수정 내용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정 범위?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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