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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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국민 공감대 속에서 의료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될 것(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파업까지 꺼내 들었던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에 의료 직무상 범죄라고 하는 것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든가, 면허를 대여해 줬다든가, 업무상 비밀누설을 했다든가 이런 범죄에 한해서만 면허 취소가,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중범죄로 확대를 했습니다. 실형이 집행되면 5년간 면허가 취소고요. 집행유예가 되면 2년간,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취소하는 것으로 했고. 여기서 한 가지는 예외, 의료행위 중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 경우, 즉 쉽게 얘기해서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으로 인한 거는 이번에 제외)
 
2. 예를 들어서 (개정안이 적용이 된다면) 어떤 경우에 의사면허가 취소가 되는 지?
 
-그 실태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최근 5년 동안 살인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00여 명을 넘어섰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600여 명인데도 대부분이 의사 면허를 유지)
 
3. 현행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의료법 제8조를 보면 의사의 경우 마약 중독이나 정신 질환 또는 특정 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하는 경우에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흉악한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하면서 강간이나 성폭력, 살인 등 전과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적절치 않음)
 
4. 사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의사면허 취소 요건이 완화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을 안다면 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 의사 면허의 이른바 철밥통 시대가 시작)
 
5.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6.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혹시나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 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빠져 있음)
 
7. 또 의사협회는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 보다 자율징계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 징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성범죄 의사가 자격 정지 받았던 경우가 0.7%에 불과, 면허 취소의 재교부, 면허를 다시 승인하게 된 비율을 보게 되면 거의 97%. 그러니까 다시 그냥 재교부해달라고 신청만 하면 다 해 줬다)
 
8. 의사협회의 반발을 예상했겠지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국회가 의료계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면....예를 들어서 어느 수위가 가장 적절할까에 대해서 서로 소통과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9.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두고 하필이면 의사 심기를 건드리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이 정부 비판을 위해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10.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총파업 카드까지 내밀었다가 어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는데, 의사협회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까요?
 
11. 의료법 개정안, 이번 주(26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통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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