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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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디지털 감시기술 발달로 노동자 기본권 침해 호소 사례 급증!(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요즘은 CCTV나 생체인식 같은

전자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는 회사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시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노동계와 법조계는

노사 간 사전 협의나 고용노동부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요즘 사업장들을 보면 전자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곳들이 정말 많던데, 실제 어떤가요?


2.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재택근무가 늘면서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근로자 감시 통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3.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자감시 시스템들이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서 근로자를 괴롭히는 등의 방식으로 악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4.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5. 더 큰 문제라면, 현재는 이러한 피해를 구제할 만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6.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운 겁니까?


7.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개정안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8. 관련해서 최근 입법공청회도 열렸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9. 개정안을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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