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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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5.18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제기(5.18구속부상자회 황일봉 사무총장)

5.18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어도

그동안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은 받지 못했는데요.


지난 5월,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 후,

5.18 유공자와 유족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면서

그 고통이 2세에게 이어지고 있고요.


고통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일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

국가 차원의 배상이 시급해 보입니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5.18구속부상자회 황일봉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80년, 5월을 어떻게 겪으셨는 지?

(옛 도청 앞 YMCA에서 양서협동조합을 조직. 의식화 된 학생들과 책을 제작)


2. 80년 5월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계엄군과 대치 상황에서 다치기도 하시고?


3. 5.18 피해자들....40년이 지나도록 정상적 생활이 안되는, 결국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그 실태가 어느 정도나 되는 지?


4. 최근에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던 시민군 한 분이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1980년 당시 시위와 환자 이송에 동참하다 계엄군이 쏜 총탄에 척추가 손상돼 하반신이 마비되는 피해를 당한 뒤 지금까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

에 시달려 왔다)


5. 최근 광주법원이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던데요.

(지난 11월 12일 광주지법에서 내린 판결...5.18민주화운동으로 고초를 겪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5.18 희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 이를 계기로 오월단체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게 됨)


6.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5·18 보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추진돼 왔지요?

(헌재는 지난 5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광주지법도 지난 11월 12

일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7. 헌법재판소가 어떤 근거로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을까요?


8. 그러니까 5.18 보상법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었던 거네요?


9.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새롭게 열렸는데, 이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0. 국가폭력에 의한 오월 희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는데요. 오월 단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5.18의 의미가 다시 한번 기억되고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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