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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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스토킹처벌법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 이어지는 이유는?(한국여성변호사회 장윤미 공보이사)

지난 달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최근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이는데요.


법 제도가 미흡한 건지.

공권력의 태만함 때문인 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장윤미 공보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볼까요?


2. 경찰이 ‘스토킹 살해범’ 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한 이유는?

-살해범을 엄벌하겠다는 의지


3. 지난 24일 피해 여성 유족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스토킹 살인범에게 살해당한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청

원에서는 가해자의 엄벌 뿐 아니라 경찰의 부실대응을 지적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족들의 호소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4. 법 시행 후에도 이런 잔혹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5. 스토킹 범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8만 1056건입니다. 데이트 폭력 살인은 227건으로, 해마다 45명이 숨진 셈이죠. 특히 지난달 21일 스

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시행 이후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는 103건으로 시행 전보다 4배 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6. 신고가 증가한 이유는 아마도 법 시행의 효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피해자의 경우를 보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가장 강력한 조항인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았다. 근본 문제는 피해자 보호냐, 범죄자의 인권 보호냐 이 두 가치의 충돌 때문. 당연히 국

가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또한 범죄 의심만 간다고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기 어렵다)


7.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5번이나 신고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8.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중인 위성과 와이파이, 기지국 기반의 새 스마트워치 위치확인 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되지 않은 것도 지적이 되고 있지요?


9.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데이트 상 일어나는 남녀간의 갈등이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0. 가해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관리 방법이라면?


-보완해야 할 법적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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