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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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근로자들의 기본권 담은 ‘전태일 3법’, 입법 이행 돼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회 한상진 대변인)

1970년 11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던 전태일 열사.
 
그의 사망 이후 50년이 흘렀고,
올해 50주기를 맞았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라는 연대체를 꾸렸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는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
여전히 다양한 이름으로 소외돼 있는 사람들...
 
오늘은 열악한 노동자 권리의 실태와
‘전태일 3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회, 한상진 대변인 연결합니다.
 
/인사/
 
1.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태일은 어떤 인물인지?
 
2. 한 무명 근로자의 죽음에 불과한 듯 보였지만,
이후 한국사회에 미친 파장도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죽음으로 하여 권리 위에 잠자던 노동자들이 깨어나고 현대적인 노동운동의 전기가 되었다. 한국노동운동의 새장을 열었다...)
 
3. 전태일 열사가 떠난 지 어느덧 50년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의 삶’은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나요?
 
4.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 어느정도나 되는지?
 
5. 정부는 산재사망자 절반감소를 목표로 인력과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과거보다 훨씬 많은 행정자원을 투입하면서도
왜 산재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는 건지?
 
6.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라면?
 
7.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올해,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인데, 3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8. 그간 국회와 정치권이 노동자 문제에 외면해왔다는 생각도 드는데?
 
9. 전태일 열사의 죽음...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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