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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국내 레몬법 도입 2년... 소비자가 직접 문제 입증하는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자세히 보니 매우 신 레몬이었다...
불량인 차를 샀을 때를 일컫는 이 ‘레몬법’이
한국에서 시행된지도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교수님, 먼저 레몬법이 어떤 제도인지 정확한 설명부터?
2.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이 나는 경우...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이야기를 듣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3. 현재 자동차 교환, 환불 요구 기간은?
4. 국내에서 레몬법이 시행된지도 어느덧 2년 가까이 됐는데,
이런 차량 하자 문제가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로 이어진 경우가 있는지?
5. 실제 교환, 환불 사례가 전무한 이유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진해서 교환, 환불하는 시스템이 아님, 우리는 흉내만 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작사가 거부를 하더라도 벌칙 조항도 거의 없음)
6. 제작사가 자진해서 해야 된다...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이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7. 레몬법의 또 다른 허점은?
(문제를 입증하는 게 소비자 책임이라는 것)
8. 레몬법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데는
공식 절차를 밟지 않는 ‘이면 합의’ 관행 등도 지적이 되고 있잖습니까?
9.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차량 결함 문제가 공식화되는 것을 막고,
업체들이 리콜 조치를 쉬쉬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10. 한국형 레몬법이 통용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들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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