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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채식 선택권도 국민의 기본권이다(녹색당 전국사무처 김소라 조직팀장)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채식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채식 선택권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육식 위주의 학교 급식은 불평등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어떤 음식을 먹는 지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려주는 것도 교육이라는 의민데요.
지난 4월 녹색당은
채식주의자인 초, 중, 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학교 급식 중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급식에 ‘채식 선택권 도입’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게 될지,
녹색당 전국사무처, 김소라 조직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채식주의에도 여러 유형이 있던데요.
2. 앞으로 채식 선택권을 도입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 방침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서울시교육청이 채식 선택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생태교육전환)
3. 채식주의 학생들의 고충, 어느 정도인가요?
(급식에서 먹을 수 있는 밥만 먹어 건강을 포기하든가, 12년 동안 도시락을 싸든가. 또 채식하면 학교에서 혼자 밥을 먹게 된다고 한다. 학생 처지에선 소외를 느끼고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또 자녀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채식을 하면서도 주변에서 배척당해 홈스쿨링(가정학습)을 하게 됐다는 학부모 사례도 있었다)
4. 녹색당의 입장에서는 학교 급식 중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이 후라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더 고무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회는?
5.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낸 취지는?
이번 헌법소원 대상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학교급식법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은 식단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는데, 어육류·우유 등의 식품을 쓸 것을 규정하면서도 채식인들의 채식선택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헌법에서 정한 건강권, 양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채식인 학생과 채식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등 24명이 참여했다.
둘째는 대학·군대·병원 등에서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대학생, 군인 등 3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이다.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입법 조처를 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채식을 지향하는 것은 먹을거리에 대한 기호를 넘어 건강을 돌보고 동물을 착취하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 실천”
6. 주요하게 짚은 쟁점은?
7. 헌재의 기각 결정이 의미하는 것과 그에 대한 녹색당의 입장은?
8. 관련해서 녹색당이 채식 급식 선택권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9. 채식 급식 선택권,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10. 서울시 학생들의 급식 변화를 예상해본다면?
11. 공공급식에 ‘채식 선택권 도입’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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