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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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지방의회 출범, 유급보좌관제 도입 반대_한국행정법학회 이광윤 회장_20180727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이 유급보좌관제도가 특히 광역시의회 또 광역의회에서 과연 필요하겠느냐. 좀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광윤 (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교수님 이동영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찬성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광역의회의 유급보좌관제 도입 어떻게 보십니까? ◆ 이 –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유는 지금 우선 예산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문제. 아마 전문성 문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급보좌관제를 두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을 강화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이 첫째는 지방의 국회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어렵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지방에서 예산낭비를 많이 한다. 그 배정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25년 이상 지방분권을 실시해 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도 지금 지방세가 한 5배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자꾸 예산을 쓰는 방향으로 조직을 확대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물론 많이 들고 조직이 너무 방대하게 되죠. 그런데 자꾸 시대정신, 인식 변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은 유럽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을 때 1980년대 하던 얘기들이고 지금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면 지방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비용을 덜 들이고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낙후된 논의들이 아닌가,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에 벌써 재작년에 레지옹, 광역지방자치단체죠. 그 22개 있는 거를 13개로 줄였어요. 왜 그렇게 절반으로 줄였느냐, 예산절감입니다. 스웨덴 같은 데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10분의 1로 줄여왔는데 그것도 전부 다 효율적 행정과 이 예산 절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990년 이후에 이게 경제침체가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재정지출을 자꾸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지금. ◇ 황 – 세계적인 추세네요? 다시 말하면 교수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세계적인 추세가 이 지방정부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축소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그런 측면에서 강화시키는 게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방의회의 역할들 계속 확대시키고 예산도 더 많이 늘리려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시는 거네요? ◆ 이 – 그렇습니다. ◇ 황 –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 이야기로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광주만 해도 1인당 의원이 3000억 원 정도를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도 유급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이 –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내지는 전문성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국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입후보자들의 전과경력을 보면 과거에는 25% 그러더니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33%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왕적 지휘를 노리고 보좌관도 너무 많다. 그리고 세비도 너무 많다 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 여론이 많은데. 지방의회 의원에게까지 개인별로 유급보좌관들을 붙여서 그 예산을 또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즉 전문성은 서로 전문성을 확보해야지 지금과 같은 후보군, 여기에다가 유급보좌관을 붙이게 되면 전문성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스스로 자질 향상에 방해가 되죠. 그냥 시키고 맡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급보좌관제의 연봉을 갖다가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예산을 줄이는 데 주력을 했다고 프랑스에서 했다고 하는데. 프랑스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 세비 자체가 150만, 100만 원대 후반에서부터 200만 원대 중반까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돈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세비여도 그게 훨씬 많고 이 보좌관들조차 약 2배에 가까운 그런 돈을 지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은데. 서로 지방세라든가 이게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만 더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도 입법조사관도 있고 법무팀도 있으니까 그거를 필요하다면 활용하고 있는 조직을 활용을 하자는 거죠. 전문성은 스스로 자질을 향상을 해야지 그거를 사람을 써서 시키겠다, 예산 내라. ◇ 황 – 그건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 – 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 황 – 그리고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개념 자체가 이 의원들이 의원으로서의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직업들을 갖고 있으면서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방 권력이나 행정 권력들을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 이 – 네, 그렇게 지금 되어야죠. 후쿠오카 같은 데는 특히 아주 예산 절감형으로 운영을 하고 또 특히 명예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세비성도 자체가 아픈, 예산을 많이 푸는 그런 시스템이죠, 비교해서 볼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액수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 황 – 그리고 또 하나가 볼 게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서 전문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 이 – 이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권력 제왕적이라는 얘기인데.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가 지역국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지역국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전제로서 지방의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권 중에서 행정권을 분권화 한 것입니다. 일종의 행정위원회죠, 지방위원회가. 그거를 처음부터 지방자치권 만들 때 왜 지방의회라고 붙였는지 그것도 의아스러운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권에 국한된 것이지 그게 전체적 배경은 아니거든요. ◇ 황 – 다시 말하면 지금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다루는 법률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 – 그렇습니다. 중앙의 명령의 분권이죠, 엄격하게 보면. 대통령령이나 조령이런 것들을 분권화해서 지방에서 위임받아서 그리하는 거죠. ◇ 황 –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의회가 출범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거고 또 새로운 집행부에서 새로운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 글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주장들이 주로 나오는 진원지가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라기보다는 그쪽의 얘기니까 그거는 한 당파자의 얘기이지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이야, 우리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의도거 있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을 불식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지 국민에 직접 관계되느냐 그건 아니잖습니까?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고맙습니다. ◇ 황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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