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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1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주민설명회_최지현 사무처장_20180605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광주는 마을을 돌면서 여러 가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개최과정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 최지현 (이하 최) - 네, 안녕하세요.
◇ 황 –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공원일몰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정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최 – 지난 1999년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게 있는데요. 이렇게 공원으로 지정, 예를 들면 공원으로 지정으로 인해서 이전에 토지 지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20년간 실제 공원이라거나 도로라거나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을 실제로는 매수청구권 보상제도 이런 것을 집행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만약에 집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가동 해제되면 일몰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만약에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2020년 치러질 경우에는 공원으로 봤을 때는 25개소 공원, 그리고 면적으로는 11평방킬로미터 정도로 되는 공원이 자동 해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황 –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동 해제되면서 재산권이 행사되면서 그런 데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공원을 만들겠다 이건가요? 광주시의 민간특례사업이라는 게?
◆ 최 – 그래서 전 군의 국토부가, 국토교통부가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만듭니다. 5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 공원을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지자체나 토지소유자가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돼서 예를 들면 공원으로는 70%를 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30%는 비공원시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거고요. 70%는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전체 해제 되는가 보다. 70%로 공원으로 남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면 타당한 정책이 아니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이걸 들여다보면 70%에 해당되는 것은 실제로 경사도가 있다거나 자연녹지도나 이런 생태제한이 높아서 개발이 어려운데 이런 애초에 개발이 어려운 이런 것이 그냥 공원으로 남겨놓고 실제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또 공원으로 이용해서 이런 삶의 질을 더 높여야 할 대상지. 이런 곳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해서 어찌 보면 민간업체에게 많은 특혜가 되는 제도 자체가 그런 맹점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거를 우리 광주시나 지자체가 시행하려고 했었을 때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이것에 대한 대비책. 그러니까 설령 민간 공원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원으로서의 가치나 그다음에 비공원시설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무리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먼저 마련되고. 또 이런 결정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검토가 돼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 황 –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서 개인 민간 업자들이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공원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시네요?
◆ 최 – 네.
◇ 황 –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시에서는 돌아다니면서 주민 공청회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광주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공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광주시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나요?
◆ 최 – 실은 이제 지금 1단계 편의시설이 제가 이제 1단계 이미 이제 시에서 공식적으로 1단계 민간공원 개발 사업과 2단계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공모 방식이 아니고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우선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1단계의 대상 공원에 대해서는요.
◇ 황 – 벌써 선정을 해버렸어요?
◆ 최 – 아니, 우선 사업자. 우선사업자.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민간공원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평가심사를 통해서 우선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우선사업자 내용을 각 공원 대상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주민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비공원시설은 아파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파트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위 숲세권, 숲을 가까이 두고 공원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아파트 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나 그다음에 접근성이 좋은 그러니까 실제 이제 공원으로서 애초에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이 될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고층 아파트도 많은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다거나 그다음에 공원시설에서의 공원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이 과도하게 어떤 관리나 아니면 이용 접근성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그 아파트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더 편의를 하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원 같은 경우에는 45층까지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게 주변 조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정이 되고 완화되고 또 광주시에서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는. 물론 민간업자가 수익성을 보장을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제 이 사업을 할 텐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보장을 하면서도 협상 과정을 통해서 개발을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투자 비용을 줄여서 공원면적을 확보하는 등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은 설명이 되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 거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 황 –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처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광주시가 부족한 건가요? 제일 부족,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최 –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민간 주도의 공원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민간업체 주도의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시민이라면 일정 면적 이상의 이제 공원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 면적도 중요하고 또 공원 주변의 개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공원 이용 접근성이나 공원 이용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은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2단계 특례 사업과 그다음에 특례사업으로 하지 않는 19개 공원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재정투자를 해서 공원 조성도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해야 되는 이런 거버넌스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1단계 공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된 것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비공원시설, 이런 개발을 최소화하고 건물높이를 제한 한다 거나 이런 시민들, 신체약자들의 접근성을 더 확보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합의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이 1단계에서도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협상 과정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가 알려지지 않고요. 실은 이번에 설명회 할 때도 처음 제안 설명만 하니까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
◇ 황 – 지금 45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원이 다 그늘져버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형식만 공원이고 지금 핵심이 공원이고 그다음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 개발 일정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건데. 반대가 되어 버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 개발을 위해서 공원이 종속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겠는데요?
◆ 최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를 개발을 허용하는 건데요. 오히려 이 개발을 위해서 주변공원이 이용을 역으로 당한다거나 그게 이제 공원조성이라는 이유로 개발을 허용해 주는. 그래서 그런 면적을 준다거나. 그리고 실제 공원 조성이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만약에 이제 부지를 더 우리는 실은 개발 면적을 더 줄이고 대신에 공원 면적을 이번에는 많이 확보를 해서 차근차근 공원 조성을 해갈 겁니다. 이런 계획까지 포함해서 이런 게 더 저희는 바라고 있는 것이죠.
◇ 황 –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국은 공원일몰제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이런 공원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정책의 의지. 그리고 또 민자를 유치하는 민간 기업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감독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도 그런 과정들 저희 광주 MBC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최지현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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