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윤행석■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정부에서 발의된 개헌안. 지난달 국회에서 야당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에 한참 모자라 결국 폐기가 됐었죠. 이 달 말이면 국회개헌특위도 종료가 되는데. 사실상 개헌 동력이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하중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하중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국회에서 최종 표결이 그때 폐기된 게 지난 4월 23일이었나요? ◆ 김 - 네, 그렇죠. ◇ 황 -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헌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 당시 4월 23일에 국회에서... ◆ 김 - 5월입니다. ◇ 황 -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국회에서의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김 - 국회의원들은 대개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조금 스스로 헌법을 지키고 경주해야 할 가장 큰 책무를 가진 그런 헌법기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해서 표결조차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본보기 그것도 헌법을 무시한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 황 -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23일 그때 결국은 부결이 됐는데요. 또 굉장히 그때 부결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 - 네, 부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 법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텐데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반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보여졌습니다. ◇ 황 - 헌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 지금 헌법은 군사독재 정권이 만든 30년이나 나이든 헌법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이 개정되었던 상황이 군사독재 정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6.10항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대결을 했던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헌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기를 5년으로 해서 4년제 임기로 국회의원들과 엇박자가 선거가 엇박자가 나도록 만들어서 한마디로 헌법의 완결점이 많이 부족한 그런 헌법입니다. 그래서 개헌의 필요성은 일찍이 논의되어 왔고. 그리고 하루속히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그 당시 87년, 그 당시 5년 단임제로 대통령제를 만들었던 이유는 전두환 정부 5공화국 말미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독재적인 권한들을 좀 제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5년 단임제로 그때 했던 것 아닙니까? ◆ 김 - 그렇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이 간선제로 선출된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갖는 권한에 비한다면 그 선출 방법이 간선이었다는 것이 매우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것만 하더라도 큰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방금 말씀드린 그밖에 대통령 한마디로 제왕적 권한들. 그런 것들이 한국사회가 발전적 상황에서 요소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신임도 높아졌고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변화된 상황에서 이렇게 또 남북문제가 당시하고는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그런 헌법으로 개헌할 필요성은 국민들 모두고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30년 전에 헌법 가지고 2018년 이후에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도 공감하고 있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 - 결국에는 개헌 시기와 내용이 문제인데요. 특히 시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세력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개헌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개헌문제가 진행되고 그 성과를 내는 작업이 특히 자기네 정당에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그 일부 야당에서는 개헌안에 대한 헌법이 정하고 있는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죠. ◇ 황 - 결국은 각 정당들, 정치권에서 정당의 유불리를 가지고 헌법개헌을 바라보고 있고 행동하기 때문에 개헌이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 김 - 그렇습니다. 물론 정당이라는 게 정권 체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안이 발의돼서 논의의 장을 마련했던 부분도 어찌 보면 좀 심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위해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염려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그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방선거하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서둘러서 발의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야당에서는 수용될 수 없었던 그런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 황 - 결국 여당이나 정부에서 좀 더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좀 일부에서는 있더라고요.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결국은 6.13 지방선거 이후에 헌법 논의는 계속돼야 하는데. 어떤 논의들이 계속돼야 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 - 당연히 대통령이 발의하신 개헌안이 국회에서 표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는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물론 시한이 있지만 그 시한이야 연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발의한 개헌안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마련한 개헌안이기 때문에 이를 부처로 해서 국회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헌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를 거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 정해진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나간다면 헌법 개정은 내년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개헌안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권력구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권력구조를 두고 현재 정부안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제1야당 같은 경우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 달리 표현하면 이원집정부제라고도 하는데요. 대통령과 수상이 국가 권한을. ◇ 황 - 분할해서 서로 나눠가는 체제를 말씀하시는데요. ◆ 김 - 행사하는 그런 형태의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국민들.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그 해결책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황 - 결국은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나 이런 것들이 꼭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김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돼야 하겠죠. ◇ 황 -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12일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게 되는데요. 통일과 관련된 부분들 그것도 헌법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김 -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통일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어떤 역사적 명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잘 된다면 평화 협정으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남북 남북교류협력은 극대화되고 통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 헌법을 가지고서는 그런 통일 대비를 위한 그런 효율적인 장치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이미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을 선례로 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독일은 서독의 경우 기본법에다 통일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일이 서독의 주로 가입하는 기본법 26조에 의한 방식과 또 통일 헌법을 만든 146조에 의한 두 가지 방식을 다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급격하게 이루어진 통일 과정이 기본법 23조에 의해서 연방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일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도 헌법에 이렇게 통일이 되는 과정에 혼란 없이 그 과정을 헌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차기 헌법에서는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환경, 국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발맞추는 헌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 헌법 개헌 과정들. 우리 변호사님 있을 때마다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 -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법원이 지금 재판 거래를 통해서 상고법원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우려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장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관 추천회의 같은 것을 헌법에 규정해서 대법관들을 공정하게 이렇게 선출한다면 이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빨리 헌법 개정에 반영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헌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개헌 논의, 더 잘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김하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