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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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하였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_5.18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_시선집중광주_20180208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8:10~08:5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군이 광주 시내를 향해 헬기 사격을 하였다. 어제 국방부 518특별 조사 위원회가 38년 만에 밝혀낸 사실입니다. 이번 국방부 518특별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일단 역사적 518의 진실에 대해서는 한 발짝 다가서긴 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실을 규명 하는 데는 특별법 제정도 앞으로 더 해야 될 일,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거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 518기념 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 518기념 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결과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 우선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라고 하는 것은 군이 그 동안에 헬기 기총조사를 전면적으로 부인해왔었는데요. 그걸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광주 시민들이 무장을 하지 않았을 때 비무장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군이 사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의권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숨어서 지금까지 정당화 해왔던 군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규명에 대한 새로운 단초가 제공이 됐다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계점들.

◆ 김 - 한계가 뚜렷했죠. 지금 헬기 조종사나 헬기 어떤 부대가 쐈는지. 어떤 조종사가 부조종사가 사격을 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광주 시민들의 증언 그리고 군에서 만들어 논 기록 여기에 의존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쏜 사람은 없는데 다친 사람만 있고 또 그걸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됐단 말이죠. 과거에도 물론 있었지만 증거가 나오고 전일 빌딩에 탄흔 증거가 나오고 나서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짜 맞추기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 황 - 방금 그 한계를 지적해주셨는데 결국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전두환 신 군부 관계자들이나 직접 참여했던 그런 조종사들 이런 사람들을 직접 불러서 조사할 수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조사는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증언을 해도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자기들이 가져왔던 나는 쏘지 않았다. 사격명령은 있었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 황 - 그런 부분들 강제적으로 수사하거나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강제 조사권 수사권이 이 특조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네요?

◆ 김 -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채 국방부 조사위가 출범을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나 5월 단체들은 그것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너무나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었죠.

◇ 황 - 걱정이 지금 한계로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실은 이사님 필요한 게 518특별법 제정 가지고 국회에 상태인데 이런 법안의 강제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 이런 적극적인 조항들이 꼭 포함 되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그게 지금 필요한 것일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 - 정말 필요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벽에 막혀 있습니다. 지금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갖는다는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 갖는다고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고 또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강제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서 기왕에 합의를 하는 김에 진실 규명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제제조치, 처벌 조치. 제제라고 하는 것은 증언을 거부할 때 제제라고 하는 것이고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증언 했을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어제 국방부 518 특별 조사위원회 발표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도 특별법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진실은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뭐가 있을지 한 말씀해주시죠.

◆ 김 - 지금 저희 518재단에서는 광주시민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 구체적으로 518에 진실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정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만이 그 다음 스탭이 가능합니다. 자칫하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그런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국방부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크게 넘어설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백방으로 여야가 지금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해가고 있고 상당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 황 - 일단 강제성을 갖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할 까요?

◆ 김 -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은 시민들의 증언. 많은 증언을 해주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증언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문서로서 검증이 되고 확증이 되는 과정들이 있잖습니까. 시민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누구든 알 것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증언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황 -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518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기를 그것도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518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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