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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세쿼이아 길 입장료 징수는 부당!_정은주씨_시선집중광주_20170830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담양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가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뽑히면서 담양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기도 하고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타세쿼이아 길을 2012년부터 담양군에서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성인 기준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입장료가 부당하다는 논란 끈임 없이 있어왔는데요. 그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입장료를 받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시죠. 담양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은주씨 연결 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은주씨 (이하 정)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지금 메타세쿼이아 길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은주씨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정 - 입장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그 이유도 좀 이야기 해주시죠.
◆ 정 -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자연발생 관광지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점과 그 조례가 상위법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과 둘째는 이 메타길 위탁 업무가 기관 위임 사무 업무인데 기관 위임 사무를 지방 자치법 제 22조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든 사건이여서 저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인줄 알면 누구나 문제를 제기 할 것입니다.
◇ 황 - 그렇다면 지금 이 메타세쿼이아 길이 관광지로서 위치가 아니고 도로로 되어있나요? 공식적으로 도로인데 도로를 막고 지금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것이 위법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정 - 그렇습니다.
◇ 황 - 하지만 담양군은 최소한의 관리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 - 최소한의 관리비라고 담양군은 계속 얘기하고 지금 현재는 계속 자연발생 관광지 조례에 의거해서 입장료라고 받아왔는데 지금 담양군에서 말을 바꾼 게 사용료라는 그 부분이입니다. 사실은 이게 간단합니다. 첫째는 법률에 위임이 입장료를 받는데 법률의 위임이 있었냐. 없었냐는 거하고 또 하나는 사용료인지 그들이 말하는 사용료인지 아니면 입장료인지 이런 부분이고 또 그들이 말하는 담양군이 말하는 공공시설인지, 아니면 도로가 국유재산인지 이런 부분들에 담양군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 - 그러면 우리 정은주씨께서는 지금 이것이 길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정 -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거기에는 엄연히 도로로 표시되어있습니다.
◇ 황 - 우리는 관광지로 이해하고 있지만 법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는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니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막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정 - 사실은 자연발생 관광지 조례를 담양군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자연발생 관광지 조례는 오직 그 법 자체의 검색을 해봐도 오직 담양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발생 관광지 조례는 담양군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 돼서 반드시 상위법이 돼야 된다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담양군에서는 아마 그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 같습니다.
◇ 황 - 반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정 - 근데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 22조로 조례도 제정하고 담양에서 담양군수가 이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담양군에서 조례를 만들든 어떤 상황이든 입장료를 받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 황 -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은주씨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정 - 당연히 문제가 있죠.
◇ 황 - 지금 이렇게 입장료, 사용 입장료 논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징수하면서 발생된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정 - 많이 있습니다.
◇ 황 - 몇 개만 예를 들어주실까요?
◆ 정 - 사실은 전국에서 오는 수학 여행단 학생들이 사실은 수학여행비에 입장료 부분을 계산 않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수학 여행 오는 학생들이 메타길을 배경으로 셀카나 찍고 길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길인데 여기에 왜 입장료를 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담양군 관계자들도 그런 경우는 종종 격기 때문에 항의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담양군 관리자들도 이런 불평은 알고 있을 거 같습니다.
◇ 황 - 그리고 지금 지역민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외직 관광객들에게만 받고 있나요?
◆ 정 - 그렇습니다.
◇ 황 - 그것도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싶은데 특히 외지인들은 아름다운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관광을 하려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많은 불만들이 발생 될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정 - 사실 담양군에서는 지역민들에게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지방 자치법 2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나 담양군에서 도로를 막고 입장료를 받기 전까지는 이 구간은 국도 24호선이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였기 때문에 담양군의 설득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 황 -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이야기를 정리하면 국토 24호선 전 국민의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담양군이 자연발생 관광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것에서 입장료를 외지인들에게 거둬버린다. 이것은 평등의 원리랄지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원리에 위반된다고 이해가 되네요?
◆ 정 - 그렇습니다.
◇ 황 - 그런데 2012년도에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도 담양군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조례가 통과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 정 - 그 당시에도 국민들은 길을 막고 담양군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담양군 인심이 사납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반대를 했고 또 조례를 지정할 때에는 권한이 있는 의원들도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처음에 2000원 받으려다가 주민 국민들이나 의원들 반대에 부딪혀서 그 당시 1000원으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과정에서 중간에 한 번 인상이 된 건가요?
◆ 정 - 중간에 2000원으로 올려 받았죠.
◇ 황 - 이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담양군이 결국 이 문제를 해법을 가지고 풀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담양군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정 - 간단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국유 재산이고 도로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입장료를 받아야 할 만한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담양군에서 30억 정도를 입장료로 받았는데 그것은 돌려줘야지요. 불법으로 징수한 입장료이기 때문에 돌려주고 전 국민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길로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항간에는 입장료 받으면 담양군이 이익인데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일부 의견도 있는데 불법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담양군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소탕대실이 되겠죠. 돈 2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메타길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담양군에 대한 이미지도 생각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 황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 -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정은주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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