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07시 05분 보이는 라디오

클립

어등산 광관당지 개발사업. 제 2의 메타프로방스 될 수도! 원안대로 추진해야!_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동헌 사무처장_시선집중광주_20170718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8:10~8:5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대법원의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 무효판결을 보면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떠오른 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광주시가 당초 토지 절반 이상을 강제수용하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사업이 바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인데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관련해 광주 경실련 측에서도 광주시에 두 건의 감사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동헌 사무처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동헌 사무처장(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먼저 담양의 메타프로방스 사업 결국은 공공개발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 - 4년이라는 기나긴 재판의 결과로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무효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공익성을 무리하게 특정만 이득을 주는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원이 경종을 울린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공공의 이름을 앞세워서 수익중심의 개발사업을 해온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습니다.

◇ 황 - 그런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보면서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문제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죠?

◆ 김 - 저희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메타프로방스는 유원지 사업이었고 어등산 관광단지는 관광단지 사업이여서 메타프로방스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의 사업입니다. 단순히 유원지 개발 사업을 떠났지만 동일하게 공익사업이라는 부분에서는 같은 부분인데요. 사회자님께도 역으로 여쭤보면 어등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 황 - 어등산 하면 일단은 골프장 먼저 생각나고요. 실은 어등산 자체가 광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산인데 그런 관광단지로만 개발해야하는가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 - 저희는 어등산 하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골프장이고요. 하나는 복합쇼핑몰. 이 두 가지 밖에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을 관광단지 휴양시설이라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공익성을 사라지고 수익성만 추구하는 특혜기업 두 개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 황 - 바로 항상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야기 되는 게 특급호텔 만들어야겠다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의 부분들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광주시가 마이스터 산업 육성 때문에 특급호텔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특급호텔을 빌미로 중소 자영업자들 말살할 수밖에 없는 대형 유통 재벌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광단지 공익성이 우선되는 관광단지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유통시설들이 들어오는 것.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황 -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현재 광주시가 어등산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김 - 당최 어등산 관광단지는 여러 가지 시설을 들어가는데요. 체육, 운동시설, 오락시설, 휴양시설, 그리고 숙박시설이 들어갑니다. 숙박 운동 시설들 이런 것들이 의무적인 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상가시설 같은 경우 접객시설, 지원시설들은 의무시설이라고 사실은 지원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등산 관광단지는 이상하게도 운동시설하고 이런 지원접객시설 상가시설만 대폭 늘어나버리고 의무시설이었던 숙박시설은 아주 대폭 축소해버렸죠. 왜냐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주객이 바뀐 거네요?

◆ 김 - 그렇습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숙박시설, 공공의 시설들을 짓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상업시설들을 넣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걸 추진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숙박시설의 토지는 축소 돼 버리고 반대로 이런 상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대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 - 맞습니다. 광주시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익성을 배제하고 수익성만 내세운 관광단지 사업이 돼 버렸다. 당초에 어등산 관광단지는 비수익 사업인 유원지를 사업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수익사업인 골프장을 붙여 준거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등산 리조트는 수익사업인 골프장만 먹고 튀어버리고 비수익사업인 유원지는 어쩔 수 없이 포기가 된 거죠. 물론 어등산 리조트 입장에서는 포기한 거 는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비수익 사업인 유원지 시설을 다시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수익성을 대폭 보장해주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어등산 관광단지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공공성은 사라져버리는 기업들의 수익성만 보장된 특혜기업만 남게 될 것이다는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 황 -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을 추진하려다가 광주시가 지금 현재 여려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유보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민간 사업자 공모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 김 - 구체적으로 공모방식이 나와 봐야 알거 같습니다.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야기 나온 것은 기부 받은 토지를 매각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메타프로방스의 소송의 기본도 뭐였냐면 주민이 헐값에 매각한 토지를 지자체가 특정기업에게 매각하고 그 기업이 개발해서 아주 비싸게 매각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등산 관광단지도 주민들에게 강제 수용해서 광주시가 기부 받고 광주시가 다시 이것을 특정 기업에게 매각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로 들어온 특정 기업이 되겠죠. 관광단지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원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공익적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이거든요. 어제 사실은 주민들과 중소자영업자 분들의 두 집회가 맞불리면서 서로 대치되는 모양새가 보였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들고 온 피켓에 헐값에 매각된 토지 반화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가 이런 식으로 추진되다 보면 제 2의 메타프로방스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것이죠.

◇ 황 -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성이 나오는 게 대기업 유통기업이 들어올 수동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역상권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 김 - 광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원지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3천 억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3천 억정도를 투자하고 들어올 사업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손에 꼽을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대형 유통시설로 개발하려고 하는 광주시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치단체장의 성과주의 입장에서 무조건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장해주면서라도 넘겨야 한다.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황 - 최근의 광주 경실련에서 두건의 감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내셨죠.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 김 - 어등산 관광단지사업은 그린벨트지하고 50%의 주민들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추진한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이여서 도시공사가 시행사가 되고 민간사업자가 돈을 대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민간 사업자 토지를 다 매입해야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직 국방부 토지가 60억 원 상당의 국방부 토지가 매입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토지 비용은 어등산 리조트가 대지 않았기 때문에 어등산 리조트는 수익이 된 것이고 국방부나 지자체는 손실 발생할 것이다는 문제이고 그리고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어등산 리조트는 광주시의 유원지 부지를 기부하도록 판결이 났거든요. 강제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도 공유지에 편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시의 답변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황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답을 달라는 말씀을 보내시는 거네요. 앞으로 이 문제가 광주의 핫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동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