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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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프로방스 조성, 3개월 안에 사업 정상화 시킬 것!_최형식 담양군수_시선집중광주_20170714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8:10~08:53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최형식 담양군수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형식 담양군수(이하 최)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황 - 방금 소송 원고 측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 - 원고 측이 물론 대법원이 최종 소유 요건에 대한 충족을 못했으므로 무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이 사업의 원고 측이 지나치게 하는 거 아닌가. 지역의 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자 측도 원만한 합의들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용을 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의 재절차를 밟으면 당초 계획대로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 황 - 지금 원고 측 입장보다 대법원에서 불가피하게 토지를 수용했다고 하셨는데 토지 수용의 방식이 잘못됐다 해서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 최 - 수용방식이 잘못 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자를 예를 들어 지정을 하는 데 지정 할 때 소유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삼분의 일 토지 소유요건 이 분의 동의 요건이 있는데 당시 협의 취득까지 포함하면 삼분의 이를 다 갖춘 것이죠.

◇ 황 - 실제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 삼분의 이면 70%정도 인데 70%가 아닌 50%밖에 소유하고 있지 못했는데 추진됐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 최 - 포함하면 72%로가 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큰 논점상은 아닙니다만 그런 요건을 갖춰서 재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 황 - 그렇다면 일단은 두 가지 점에서 사업 인가자체도 무효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으로서 사업을 최초로 인가하고 추진했던 분으로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 최 - 그 때 당시 사업 인가 절차가 무효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에 좀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리면 산행처분이라고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면 그 지정 받은 자가 실식의 인가가 들어오는 건데 소유 요건이 미달 된 지정자를 했기 때문에 지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선행 처분이 무효니까 다음에 이어서 실식의 인가 처분도 무효다. 이런 이야기예요.

◇ 황 - 그리고 원고 측에서는 당초 시작 할 때부터 특정 업체에게 특혜성으로 사업을 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받아서 특정 어떤 기업체에게 준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최 - 원고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신 거 같은데요. 이곳은 유원지로 고시 된 지역입니다. 고시 된 지역에다 방금 말씀하신 원고가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요. 그 자체가 잘못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은 분이라든지 현지 주민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에 여기는 지금 개발이 되어서 유명 유원지가 됐습니다만 당시에는 오지 지역이에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빨리 개발을 해라. 토지를 매입해 달라. 대부분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사업자가 새로 나타나서 했기 때문에 80%라고 하는 현재는 80%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2심 판결 때 까지는 70%이상 했었던 것으로 오히려 사업에 시행 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조기에 유명 유원지가 됐겠습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왜곡 된 사실인거 같습니다.

◇ 황 - 이 부분들은 대법원에서 일단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무효판결을 내렸는데 또 여기가 사업이 추진 된 과정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부분,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해가 묶여있다고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추진하시는 건가요?

◆ 최 - 시청자 여러분이나 언론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법원에는 행정절차상 하자에 대한 무효라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하자 있는 행정은 다시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 황 - 사업을 재 인가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 - 다시 사업권자 지정을 하고 다시 실식의 인가처분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 당시 수용 됐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너무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불가피하게 다시 수용을 해서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황 - 무리한 요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무리라고 이해하시나요?

◆ 최 - 현지에 사시는 담양 군민이나 농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담양 발전을 위해서 이게 모든 가격이라고 하는 게 두 개 회사가 보상가를 감정 평가를 해서 두 감정 평가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되고 다소 추가로 요구한다 해도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 건데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무산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용도 가는 거고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도 원고가 사업자와 서로 합의되어서 취소를 하는 그 날로 판고가 취소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 황 - 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고요. 그렇다면 군수님 입장은 사업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데

◆ 최 - 영업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다음 주 정도는 사업자 재지정에 들어갈 거고 결국은 실식의 인가처분이 삼개월 안에는 이뤄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 황 - 지금 원고 측에서 만약에 수용된 땅에 대한 재산권들을 다시 달라고 소송을 걸거나 그랬을 때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 최 -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수용절차에 가는 거죠.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수용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사업들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거고 그 합의가 안 되면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수용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토지 소유주 분들이 억지로 어떤 법적인 압소, 태클을 건다든지 이 사업을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며 저희들이 완벽하게 행정 절차 문제점들 치유해 나갈 거니깐요.

◇ 황 - 앞으로 이 부분들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 최 -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당초 우리가 계획대로 해서 마무리 하는 게 군의 목표인거예요.

◇ 황 -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최 - 개인의 재산권이 정당하게 주장될 때 법이 보장하는 거죠.

◇ 황 -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주시하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최형식 담양 군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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