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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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으로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 개선해야!_김하중 변호사_시선집중광주_20170620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15~07:53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대선 직후 실시 된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개혁과제 1순위로 검찰 개혁을 꼽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권력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검찰개혁의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기소독점주의 개선함은 물론이고요. 기소 편의주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하중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하중 변호사(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최근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결국은 여러 논란으로 사퇴를 했는데요.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에 조국 민정수석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검찰개혁의 후퇴를 가져 오지 않나, 라는 우려들도 있고요. 요즘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 - 청와대라고해서 후보자들의 사생활까지 모두 알아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항이 예상되는 검찰개혁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 보다는 좀 더 엄격한 검증을 했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책임론은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의 상징성을 갖는 분이다 보니 다소 정치적 공세의 측면이 있는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황 - 이런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책임을 조국민정수석까지 꼭 져야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 - 네.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검찰개혁 등.. 새 정부 개혁의 아이콘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 이런 일로 사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검찰개혁에 있어서 기소독점권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일명 공수처을 만들어서 독점권을 좀 깨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 -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검찰 개혁에 필요성은 바로 기소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기소 독점권과 더불어서 기소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공수처를 신설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갖게 되면 검찰을 어느 정도 견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들 못지않게 재벌이나 언론인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수처 하나 설립 된다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 즉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 기소권에 대해서 무제한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 그 점을 바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일단은 기소독점권도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사의 기소 재량권을 약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 김 - 그렇습니다. 기소권을 나눠 갖는다 하더라도 기소권을 갖는 사람이 무제한의 기소재량권을 갖고 있다면 또 다른 검찰이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지금 이렇게 기소 재량권을 갖는 것. 다시 말해서 기소편의주의가 갖는 문제점이라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 - 기소 편의주의라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해서 범죄자를 찾아내고서도 그 사람의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그런 재량권을 갖는 그런 제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로만 행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에 군사반란을 했던 전두환(대통령) 같은 사람도 검찰은 이런 기소 재량권을 이용해서 기소유예를 했었습니다. 이렇듯이 중대한 범죄자들에 대해서까지도 검찰이 기소권을 재량적으로 행사함으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결정을 내려왔다는 것이죠.

◇ 황 - 전두환(대통령) 케이스를 이야기 해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범죄 중대성에 상관없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편의주의에 의해서 재량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 - 그렇습니다. 보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소제도는 검사가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두환(대통령) 같이 내란을 일으키고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도 기소유예를 할 수 있었던 거죠.

◇ 황 - 들어보면서 느끼는게 정말 반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도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 굉장히 막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보시나요?

◆ 김 - 검사라는 제도가 원래 법치주의의 파수꾼으로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범죄자를 발견하면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수송법은 범죄자를 발견하고서도 정상을 참작해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검사들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 내지는 오용을 해서 정치권 눈치를 살펴서 기소하지 않는다는 가 전관예우 같은 전에 모시던 상사가 변호사로 와서 부탁을 하면 봐줘버리는 재량권의 남용을 보여 왔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검찰이 오늘 날 이렇게 개혁대상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가장 지구상에서 완벽한 법치국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이런 기소독점주의를 기소법정주의 즉 기소편의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기소 법정주의를 채택하면서 보완하고 있는 그런 입법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검찰이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검찰의 판단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이런 이런 범죄들은 꼭 기소를 해라, 라고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 - 그렇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면 반드시 기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원칙을 너무 강하게 시행하다보면 모든 범죄를 기소해야 한다는 그런 업무가 부담이 올수도 있어서 그래서 적당한 기준을 정해서 예외를 정하면 되는 것이죠.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법정주의를 강행을 하고, 그 미만인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검사 마음대로 기소유예를 하지 않고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소유예를 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황 -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사의 판단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허용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 김 -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치주의 원칙에는 맞지 않고 잘못 된 제도였고 운영도 잘못 되게 이뤄졌던 거죠.

◇ 황 - 기소독점권뿐만이 아니라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 김 - 저는 바로 그 점에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황 - 더불어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제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런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학술대회행사를 하는 데 까지도 관여를 하고 행사를 축소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소수 용기 있는 판사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촉발된 그런 사태인데요. 어제 내용 중에 이런저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앞으로 법관 대표회의를 상설화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회의가 상설이 된다면 법관들의 정의로운 외침이 다소나마 제도적으로 대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점은 법원개혁은 늘 검찰개혁 뒷전에 있으면서 제대로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보다도 법원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개혁의 내용 중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의 문제를 야기한 법원행정처라는 존재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사실은 권력분립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행정도 본질은 행정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내에 비례한 행정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황 - 독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네. 이런 점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황 - 법원의 개혁, 사법 개혁문제는 시관관계상 다음번에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김하중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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