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07시 05분 보이는 라디오

클립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고려인 4세 강제 추방 막아야!_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박용수 위원장_시선집중광주_20170608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15~07:53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올해는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한지 80년이 되는 그런 해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를 떠돌다 대한민국 다시 말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우리 동포, 고려인들은 하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아직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려인 4세의 문제인데요. 고려인 4세는 재외 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강제 추방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려인이 동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재외 동포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 박용수 위원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 박용수 위원장(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황 -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몇 분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박 -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4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광주에는 월곡동에 4천여 명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러시아, 연해주 쪽에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에 고려인들이 50여만 명으로 추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황 - 그럼 국내에도 4만여 명이 들어와 사신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우나 처우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 할 건데 주로 어떻게들 살고 계시죠?

◆ 박 - 고려인들은 사실은 지극히 열악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장기적으로 원하는 만큼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가 허용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역시 두 번째로는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H2비자라 해서 방문 비자를 받고 있는데 주로 가장 임금이 열악한 38개 정도의 취업이 대안되어 있습니다. 소득도 극히 열악하고 삶의 질을 보장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제일 어려운 것은 고려인들이 언어적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은 러시아 말밖에 못하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황 - 소통의 어려움도 있을뿐더러 직장을 얻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우리 민족으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떤가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고려인들은 똑같은 우리 국민들이였죠. 한인교포들인데요. 일제시대 때 먹고 살기위해서 특히 독립 운동을 위해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이거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크 연해주라고 하는데 그 쪽에서 사시는 분들을 스스로 고려사람, 고려인이라 불렀고요. 일제시대 때 조선족 그러면 만주, 중국 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조선족.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적도 회복시켜주고 영주권도 취득 할 수 있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줘야 될 때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상이 우리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사셨던 분들이고 많은 분들 할아버지 세대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 대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게 재외 동포법, 고려인 특별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법 가지고 이런 분들의 처우가 충분히 보장 받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이런 법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한계점이 있는 거죠?

◆ 박 - 재외 동포법 상으로 보면 전 세계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의 국내입출입, 그리고 국내 거주 시에 법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법률인데요. 재외동포법상에 고려인 3세까지만 동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4세,5세 지금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4,5세 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외국인으로 취급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려인들의 출입국가 지원 하는 고려인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고려인 특별법에 보면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 되어있습니다.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4만 여명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주나 치료, 교육, 의료, 복지에서 여러 문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황 - 그렇다면 고려인 특별법도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재외 동포법에서도 이야기 한 거처럼 대체로 20대나 10대 후반 한참 활동할 나이에 있는 고려인들이 바로 고려인 4세들인데 그들이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 - 그동안 사실 고려인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죠. 이제 특별히 2010년 이후로 고려인이 국내로 많이 몰려오고 있고요. 광주사람들은 굉장히 인정이 많고 따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에 집중적으로 몰려오고 있어서 한 달에 2,30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바로 이 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국민이고 동포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고려인 관련 특별법과 재외 동포법을 개정해야 되고 이 분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확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고려인 이주 80주년 기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해주고 싶습니다.

◇ 황 - 지금이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 중심으로 하고 계시나요?

◆ 박 - 지금 저희들은 광주 월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인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고려인 강제 이주 국민 위원회가 있고요. 또 같이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고려인 관련 특별법이라든지 재외 동포법.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귀화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 - 굉장히 중요한 활동,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고려인 4세들의 처우.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자 했다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 박 - 아마 고려인들이 우리나라 청와대에 정부 측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인거 같습니다. 내일 오후 3시로 되어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참여수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하승찬 수석의 요청에 따라서 내일 오후3시 광화문 1번가. 국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고려인들 3분정도하고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기념사업 추진회 쪽의 몇 분들과 특별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배경과 고려인들이 처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할 계획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국민 인수 위원회가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잖습니까.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고려인 관련해서도 아주 파격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해법을 내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내일 참석하게 됐습니다.

◇ 황 - 결국 우리 민족, 핏줄, 고려인들의 조상들이 결국 한반도에서 독립투쟁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가족으로 식구로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생각의 전환점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박용수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