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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_5.18 구속 부상자회 김공휴 부회장_시선집중광주_20170606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정유라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적용 대상자로 규정한 자. 바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정의인데요. 오늘은 국가 유공자 중에서도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순고한 뜻을 잇는 날입니다. 국가 유공자 범죄는 한국 전쟁 당시 공산주의에 맞서 국가를 지킨 분들은 물론이고요. 4.19혁명 당시 목숨을 잃은 분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최근 5.18민주화 운동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 민주주의를 외치다 돌아가신 분들과 또 상처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는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 김공휴 부회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 5.18 구속 부상자회 김공휴 부회장(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지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 또 유가족들에게 ‘5.18 민주 유공자’라고 칭하더라고요?
◆ 김 - 네.
◇ 황 - 일반 국가 유공자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김 - 국가 유공자는 다 하나의 유공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 유공자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보상을 하면서부터 사실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인데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시작하면서 산업체의 법, 근로자들이 일하다 다쳐서 보상을 받는 이러한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나마 보상법에는 급수가 14개 급수가 있는데 5.18 유공자 같은 경우는 법에도 없는 기타 상의 1.2급과 무급이라는 세 개의 급을 광주보상법에서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14급까지는 일부 유공자에 준하는 그 예우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는 세 개의 급은 대우마저도 전혀 받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보조하는 자녀들의 학자금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 황 -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배상과 보상은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18 의 가치에 대해서 5.18 희생 된 분들이 제대로 된 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예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 -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물론 세 개의 급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상위등급을 받은 14급까지도 실질적인 일반 국가 유공자들은 법률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예우와 지원을 함께 받고 있지만 5.18 민주 유공자는 2002년에 민주 유공자 법이 만들어 졌지만 사실 이 법의 규정이 예우만 있고 지원은 빠져 있는 반쪽짜리 유공자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에 국가의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저희들은 산재법에 의해서 56세까지만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사실 일반 국가 유공자는 유공자로 지정되면서 사망시까지 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가족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5.18 민주 유공자들 같은 경우는 56세까지 밖에 보상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56세 부터는 과연 5.18 유공자들은 유공자로서가 아닌 유공자증을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유공자가 된 상황이죠.
◇ 황 -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게 4.19혁명의 희생자 분들은 국가 유공자로 확실하게 예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헌법 전문에 개재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5.18 민주 유공자들도 국가 유공자로써 보상차원, 산업체법에 의해서 이런 보상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닌 제대로 된 국가 유공자로서 위상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 당연히 그게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행사에 참여하시고 오찬을 하면서 오찬이 끝난 이후에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광주 5.18 보상법,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5.18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예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5.18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세계에 민주화에 기틀이 된 이상 지금 희생한 분들이 최소한의 국가를 위해서. 국가 유공자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 하나 분을 품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 황 - 결국은 헌법 전문에 개재를 하겠다는 것은 가치를 제대로 국가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거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가장 뿌리가 되는 민주화 운동의 행동이었다고 인정한다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국가가 인정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 김 - 그렇습니다.
◇ 황 -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들이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 있다 했잖습니까? 법률 개정이랄지 아니면 지금 5.18 국가 민주 유공자들을 국가 유공자로 집어넣겠다는 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과 법률에 5.18 민주 유공자를 포함 시킨 다랄지 법률적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 하셨듯이 헌법 전문에 5.18을 넣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단체는 공법 단체로 이루어 져있습니다. 공법 단체란 공익 법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유공자 단체에 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비를 보조하는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해주는 게 공익 법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5,18은 3개의 기본 단체가 있는데 이게 다 사단 법인으로 이뤄져 있어서 전혀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니 공법 단체가 돼야 될 것 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 법률안이 국회에 있는데 이것은 5.18을 왜곡하거나 이런 자들의 처벌 법안 그리고 아직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접을 항시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의 법만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 실질적인 5.18 당사자들 위한 법.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국가 유공자들은 지원에 관한 법들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우법으로 2002년에 지정이 돼서 이것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유공자에게 지원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이 법률안을 시급히 만들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하고 마땅한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제일 먼저 필요한게 5.18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법 단체로 될 수 있게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5.18의 의미를 제대로 알릴 수 있고 5.18 단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국가가 직접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5.18 구속 부상자회 김공휴 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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