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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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국립현충원 안장 돼 있는 5.18 최초 발포자, 문제 경위와 개선책_킹핀정책연구소 오승용 교수_20181221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2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최초 발포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총을 쏜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어 있다. 또 현충원에 묻혀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황당하실 텐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어 있는 분이죠. 킹핀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 오승용 (이하 오) - 안녕하십니까.

◇ 황 - 5.18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다, 그 경위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 오 - 이상한 상황인 거죠. 예컨대 가해자와 피해자,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어서 국립현충원 있다는 상황은 누가 봐도 모순적인 상황인데. 그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발생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었는데 여태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죠.

◇ 황 -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 그게 문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오 - 네, 그렇습니다.

◇ 황 - 먼저 좀 짚어볼게요. 5.18 계엄군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몇 명 정도됩니까?

◆ 오 - 지금 국가보훈처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아직까지 발표지 하고 있지는 못한데. 현재 73명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발견이 될 수 있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사람이 계엄 출신 국가유공자가 73명이고요. 그중에 56명의 경우에는 간단한 시민 절차만 걸친 채 국가요유공자가 됐고요.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5.18 당시 최초 발포자인 차 모 대위를 비롯해서 당시 대위였습니다. 30명 정도가 군 소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황 - 이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그냥 된 것은 아니고 무슨 근거에 준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가 어떤 거죠.

◆ 오 -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데요. 국가유공자 중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칭에 국가유공자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4조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가 18가지가 있습니다. 즉 18가지 항목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현재 계엄군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전몰군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몰군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이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전몰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8 당시는 비상 계엄령 하에 있었고 이 비상 계엄은 준전시 상태로 법률적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사망한, 전쟁 중에 사망한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에 해당돼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 황 - 국가유공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분류가 되는 기준이 있는가도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됩니까?

◆ 오 - 국가유공자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최초의 국가유공자 제도가 생겼던 것은 국가수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방금 드렸던 6. 25 직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몰, 전상, 순직 이런 주로 군경을 대상으로 그들의 보훈 정신을 선향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유공자 제도를 만들었고요. 5. 16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면서 4. 19 혁명을 5. 16이 계승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천명하게 되는데 이때 민주 발전이라는 이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민족독립의 정신, 이 세 가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국가수호와 민주발전과 민족독립이라는 세 가지 이념이 국가유공자 속에 들어오면서 상충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국가수호에 공훈이 있는데 반민주지적이었던가 혹은 친일 경력이 있다던가, 그 하나에 해당되는데 다른 것에 위배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나오는.

◇ 황 - 모순적인 것들이 나오네요.

◆ 오 - 그렇습니다.

◇ 황 - 이번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민주 발전에는 반했지만 전몰군경이기 때문에 지금 유공자가 됐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오 - 그렇습니다. 즉 민주발전 측면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가해자 역할이었지만 국가수호의 관점에서 보면 법률적으로는 기존 법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전몰군경에 해당이 되는 거, 이런 다양한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국가유공자법에 이런 모순들이 존재하고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5.18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친일과 관련된 여러 논쟁들이 있었던 사람들도 국가수호에는 공이 있지만 친일 경력 때문에 논란이 돼서 국가유공자 지정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논란들이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 황 -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법에 여러 가지 이런 유공자들의 분류 기준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그런 것들이 상충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신데요. 그렇다면 현재 법 시스템으로 이 5.18 계엄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 이걸 취소가 가능할까요. 그러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어떻습니까? 여보세요. 전화 상태가 좋지 않은데 전화를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5.18 최초 발포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서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데 과연 이 부분 적절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법률적으로 정리해 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법률적으로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들, 차 모 대위를 비롯해서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이 사람들의 지정을 취소할 수가 현재 있습니까?

◆ 오 - 네,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훈과 포상에 대한 취소를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고요.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컨대 12. 12 군사 관련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 지도급 인사들 즉 전두환, 노태우 비롯한 이른바 신군부의 지도급 인사들은 과거 재판을 통해서 97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계엄군으로 참여했지만 재판에 기소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당시에 해결을 보지 않고 방치해 놓다가 오늘날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 거죠.

◇ 황 - 법에 상충 그다음 미비,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 법을 통해서 풀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 오 - 지금 이 국가유공자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된 그 세 가지 법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유공자 법 내에서 모순과 충돌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훈법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상훈과 처운, 포상 등의 취소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매우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타 부처에 미루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국가유공자 지정이 취소돼더라도 현재 국립묘지법이 또 있는데요. 국립묘지법과 또 국가유공자법이 별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국가유공자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국립묘지에 가는 여러 자격 기준이 있는데요. 군 경력 20년 이상이라든지 또는 공상을 당했다든지 5.18과 무관한 다른 경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법이 따로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3개 법에 대한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황 - 이 세 가지 법에 대한 정비가 이번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 딱 귀에 들어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킹핀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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