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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강용주, 보안관찰 해제 의미_강용주 전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_20181220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지난 17일이었죠. 비전향 강기수이자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을 지낸 아나파 의원의 강용주 원장이 보안관찰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강용주 원장은 보안관찰 법 위반으로 재판까지 받았었는데요. 그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또 이번에 법무부에서 보안관찰 대상에서 이제 최후로 마지막으로 해제가 된 겁니다. 강용주 센터장 광주 트라우마 전 센터장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용주 (이하 강) - 안녕하세요, 강용주입니다.
◇ 황 - 보안관찰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텐데요. 먼저 좀 소개 좀해 주세요. 어떤 게 보안관찰이라는 겁니까?
◆ 강 - 보안관찰 법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 박정희 유신시대 때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 형으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출소한 후에도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한 그런 제도죠.
◇ 황 - 네.
◆ 강 - 저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국가보안법인데. 전두환, 노태우도 이 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대상자예요.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한테 하지 않고 저한테만 하니까 법이 아니고 폭력인 거죠. 형평성도 없고.
◇ 황 - 법도 문제지만 법의 어떤 집행이나 이런 것도 편파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강 - 그렇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지금 회고록에서 정당하다고 말하는 전두환 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거죠.
◇ 황 - 네, 우리 전 센터장께서 보안관찰 대상자가 되신 이유는 어떤 거죠.
◆ 강 - 저는 85년도에 전두환 정권의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제가 사건이 조작돼서 나는 전향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전향 거부해서 하다가 99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고 석방돼서 보안관찰 대상이 됐습니다.
◇ 황 - 9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거의 19년 정도 되나요? 19년 동안 이런 계속된 감찰을 받으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동안에 이 보안관찰 대상이 되셔서 생활 속에 불편함들,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좀 해 주세요.
◆ 강 - 저는 몰랐어요. 이게. 제가 감옥산 게 13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감옥보다 더 긴 19년 동안 보안관찰 대상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 보안관찰을 받으면 프라이버시나 거주 이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같은 것을 누가 누구랑 만나고 어떤 생각을 했고 하는 것을 관할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모든 내용들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생활의 불편함도 문제지만 보안관찰 대상이라는 자체가 지속적으로 트라우마를 주고 내 삶.
◇ 황 - 그렇죠.
◆ 강 - 내 심리상태를 옭매거든요. 이번에 해제의 계기가 됐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재판, 그 재판 계기가 뭐냐면 2016년 겨울에 제가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데 체포영장도 없이 저를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긴급체포했던 거죠. 그럴 정도로. 아니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사람을 체포영장도 없이 긴급체포해서 가서 구속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무슨 세상이었나 이런 느낌이었죠.
◇ 황 - 굉장히 폭력적일 뿐더러 방금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법 자체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을 통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했고 또 독제 시대 때 부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보안관찰 법이 계속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통제하고 또 행동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 - 그렇죠. 지금 보안관찰 법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를 했었고 유엔에서 해마다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검토를 해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서도 유엔에서 보안관찰 법이 인권침해를 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한테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를 고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일 문제는 그런 거죠. 한번 형을 살고 나왔는데 또다시 프라이버시나 이런 이중처벌의 문제인데.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우리 기본권 침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번에 법무부, 행정처분으로 되어 있고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해서 저처럼 19년을 하는 분이 있고 30년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 새로운 봉건적인 신분법이죠. 이런 법률이 있다고 하는 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이야기이죠.
◇ 황 - 다시 좀 되돌아가서 재판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전 센터장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체포가 돼서 끌려가셨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판까지 가고 지금 기소를 그런데 그 당시 당하셨던 거 아닙니까? 검찰로부터, 어떤 상황이었죠.
◆ 강 - 그렇죠. 보안관찰 법에 의한 신고의무 아까 말한 누구를 만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로 놀러다니고 어디로 여행을 다녔다는 것을 보고를 하라는데 그거는 나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의무를, 이행을 안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난 것은 그런 거였어요. 강용주가 신고의무를 안 한 거는 위법이 맞지만 그 전에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원 처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안 했다고 해서 불법적인 의무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형법상에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려주셨던 거죠.
◇ 황 - 그런 획기적인 판결이 이번 지금 보안관찰 해제까지 온 것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센터장께서는 이렇게 해제가 되셨지만 지금 보안관찰 대상으로서 방금 이야기하신 인신상의 구속이나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시죠, 숫자로?
◆ 강 - 지금 2017년 현재요. 보안관찰 대상자는 1670명이고요. 보안관찰 처분은 4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민주정부 때는 국회의원들,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알려줬었는데. 현재는 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비공개하고 기밀사항이라고. 그런데 그게 무슨 기밀사항이겠어요. 나쁜 짓 하는 거니까 감추고 싶은 거죠.
◇ 황 - 결국은 세상이 변했고 사회가 바뀌었는데 이런 법들 옛날에, 특히 일제 때나 독제시대 때 만들어진 법이 유지된다는, 그 부분이 본질적으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해제가 되셨지만 또 이런 것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우리 사회가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안관찰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 사람이 부자유하면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불편하지 않아도 남이 불편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게 세상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계 인권선언이 올해 70주년이잖아요. 세계 인권선언서는 늘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야말로 인권을 무시하면 우리 사회에 독재나 2차 세계대전 같은 홀로코스트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둬야만이 보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보안관찰, 특히 촛불들어서 만든 민주정부, 인권과 민주를 가장 큰 가치로 놓고 있는 이 정부에서 이런 법률이 아직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본권들, 자유와 권리를 침해된 것은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위헌적. 지금 헌법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 권리 아니겠습니까?
◆ 강 -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이 보안관찰법 자체가 위헌적 요소도 있는데.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법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강 - 그렇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을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해서도 예전에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위헌 판결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황 - 다시 헌법소원을 내서 이 부분에 다시 변화된 사회, 변화된 어떤 국민의 인식 속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강 - 네, 지금 헌법소원을 내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 -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 보안관찰 해제가 되신 부분들 축하드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강용주 전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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