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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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 처벌 수준 강화 촉구_정의당 최석 대변인_20181129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2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최저형량이 원안보다 완화되면서 윤창호 씨의 친구분들, 그리고 또 모든 국민들,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반쪽짜리 법안으로 후퇴해버렸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만약에 이 법안이 의결이 된다면 윤창호법은 지금 후퇴된 법안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되는 것인데. 논란들은 계속 될 듯합니다. 관련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석 (이하 최) - 안녕하세요. 정의당 최석입니다.

◇ 황 -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목소리, 굉장히 끊임없이 높았는데. 결국은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윤창호법, 이른바 윤창호법의 전체적으로 지금 형량 자체가 줄어버렸습니다. 그 부분 정리를 해 볼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 최 – 소위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개의 개정안을 묶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을 하향한다든가 적발 시 강한 벌칙을 또는 도로교통법제정안을 지금 원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과실치사가 아닌 묻지마 살인 행위로 보고 살인죄에 준하는 벌을 처하자, 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이 출발했습니다. 11월 14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년을 3년으로 후퇴한 안이 합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가결했고요. 그 안이 11월 27일 법사위에서 범안 심사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11월 28일 법사위 전체에서 지금 통과된 상황입니다.

◇ 황 - 본회의에 붙여질 게 아닙니까?

◆ 최 - 네, 그렇죠. 오늘요.

◇ 황 – 특징범죄가중처벌법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술을 먹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그다음에 상대에 대한 살인행위까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고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지금 처벌 규정을 강화하자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무시돼버린 측면이 있는 건가요.

◆ 최 - 그렇죠. 지금 개정안이 담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1급 살인죄로 동시에 선고가 가능하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2급 살인죄 적용으로 최소 징역 15년입니다. 최하가 벤쿠버는 살인죄로 적용해서 2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관명상 음주운전 살인사건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형법의 살인죄를 보면 250조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 건데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인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고치자는 내용이 개정안입니다.

◇ 황 -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일정 3년 정도로 지금 바꿨는데 어떻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의 법 감정이나 생각들이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번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계, 단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성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최 - 그게 지금 중요한 거는 법이라는 건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되면 개정안 법이 지금 5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수정안을 보면. 지금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3년 이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3년 이상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있고 또 피해자가 숨지는 사고, 사망사건의 경우에 징역 8개월에서 1년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면허취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7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량보다는 많아졌지만 실제로 받는 실형 선고가 안 되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죠.

◇ 황 - 결국 이야기를 하는 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게 되면 집행유예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는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망사고를 내게 되면 누구나 실형을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법의 정신이었는데. 그게 퇴색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최 - 그렇죠. 정확합니다.

◇ 황 - 자,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 반영돼서 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그 문제의식이 투영되지 못한 법안으로 최종 본회의까지 왔다는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의식들도 굉장히 많고 국민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이런 부분들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본회의에서 통과 절차만 밟는 거죠?

◆ 최 - 거의 형식적인 수준일 텐데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는가 보면 14일 날 법사위에 임시회의록을 보면 좀 나오는데요. 처음에 운을 띈 게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 부터 의견이 나옵니다. 법무부 의견으로부터 처음 시작하는데요. 제가 한번 회의록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엄벌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치사에 대해서는 상해치사나 유기치사를 비쳐봐도 이것은 어차피 과실 범위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무기징역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법무부 의견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 황 - 법무부에서 정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네요?

◆ 최 - 법무부가 이렇게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참여했던 의원님들은 특별하게 의견이 없고 외국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그대로 5년 이상, 3년 이하로 바뀌는 게 법무부 의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지금 사회에 불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강화해서 처벌을 강화해서 음주운전을 아예 못하도록 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괴리된 판단을 정부가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 최 -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법무부가 다른 죄와 비교, 형량했을 때 이렇게 결론낸 것은 법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고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살인죄하고 과실치사는 차이가 고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고의 없이 실수로 죽이면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거는 고의라는 게 확정적 고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하면 혹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텐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는 미필적 고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국민들은 본다는 거고 그게 바로 살인죄니까 5년 이상 무기징역 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 국민들만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0일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일함을 보여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기계적 형평성 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겁니다.

◇ 황 -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계속 국민들의 어떤 분노의 소리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정치권에서 실은 국민의 감정을 담아서 법으로 만드는 게 실은 정치권 국회의 역할인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 -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배심원이 결정하는 게.

◇ 황 - 대의민주주의이죠.

◆ 최 – 그렇죠, 정확하게 국민들은 이것은 과실,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술을 먹고 운전하는 이는 고의를 가지고 하는 살인죄에 준해서 벌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국민들 의사입니다. 정확하게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 황 - 가장 중요한 게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국민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요구 사항들을 제대로 법으로서 담아내는 게 이 국회의 역할이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어서 참 안타깝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국민들이 이 부분을 계속 좀 주목하지 않을까 싶네요.

◆ 최 - 오늘 있을 결론을 추측해보면 얼마 전에 음주운전한 이용주 의원이 당에서 혹시 어떤 징계를 받으신지 아시나요?

◇ 황 - 그렇게 큰 징계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최 - 맞습니다. 당원권 3개월 정지입니다. 당원권은 정계에서 큰 불이익이 없거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공단의 음주운전 인식에 대한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정의당 최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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