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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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직장 내 갑질, 실태와 방지법_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_20181106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2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갑질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이른바 양진호 갑질에 대한 제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사의 폭행, 폭언, 갑질들이 다양하게 제보로써 나타나고 있는데요. 집단의 갑질 제보를 받고 있는 민간 공익 단체. 직장갑질119에서도 신고와 상담이 최근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점규 (이하 박)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직장갑질119. 이 직장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갑질, 잘못된 관행 이런 부분들을 제보를 받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박 - 네, 저희가 작년 11월 1일 날에 출범을 했는데요.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241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인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나 갑질. 이것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 - 네, 다양한 갑질의 형태들이 이렇게 제보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로 들어오는 갑질 유형들,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 - 일단 임금을 떼었다는 게 제일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임금체불을 좀 엄하게 체벌하지 않은 나라고. 돈이 없으면 못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임금체불이 거의 한 25% 정도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 많은 게. 업무 외 지시, 잡무 지시입니다. 예를 들면 양진호 회장이 닭에게 활을 쏘게 했다거나 이런 직장에서 직위를 이용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시키는 것. 예를 들면 저희를 통해서 알려진 한림대병원의 선정적인 장기자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장을 시킨다거나 간호사들 이사를 시킨다거나. 이런 업무 외 지시가 한 1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양진호 갑질이기도 한데요. 폭행, 폭언, 욕설 뭐 이런 모욕. 이런 게 또 13% 정도 됐습니다.

◇ 황 - 직장 내에서 각각의 개인의 어떤 주체적 인격체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직장 내에서 폭언, 폭행 심지어 폭행까지. 13% 정도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사실은 외국계 직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직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실제로 저희에 들어온 제보를 보면 양진호 회장 갑질에 결코 뒤지지 않는데요. 전남에 있는 한 농협에서 그 농협의 소장이 직원하고 제주도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출장업무를 끝나고 저녁을 먹는데 술을 이제 한잔 하신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이 취하신 것 같아서 소장님 쉬러 들어가시죠, 이랬더니 어디 부하직원이 나에게 입을 막냐고, 말을 막냐면서 마시던 소주병으로 머리를 치고 일어나더니 의자를 집어던져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차고. 이런 동영상이 저희들에게 입수가 돼서 저희가 신고하고 해서 그 소장이 해임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직장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무소불위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하직원을 하인 취급하는 이런 문화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장이라는 게 개인의 인격체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하는 조직, 시스템인데 상사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인식이 바로 이런 갑질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일 것 같아요.

◆ 박 -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분들이 제어가 안 되느냐. 옛날에는 아, 나 정말 더러워서 못 다니겠네 하고 사표 던지고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 특히 직장 안에서 비정규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갑질이 옛날에는 사장만 하던 갑질이 요즘은 부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대리도 하고. 대리가 계약직에게, 팀장이 파견직에게 갑질을 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 황 - 훨씬 더 갑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또 갑질의 문화가 더 만연할 수도 있겠는데요?

◆ 박 - 네,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 - 본질적으로 이런 갑질이 정말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현장에서 제보를 받고 해결하시는 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려움도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 박 - 일단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임금을 떼었거나 근로계약서 상에 시키지 않아야 되는 일을 했거나 근로기준법상에 불법한 일을 했다고 저희가 이제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양진호 갑질이라고 하는 활을 쏘게 했다. 그다음에 물컵을 집어던졌는데 맞지 않았다. 눈만 뜨면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욕설을 계속 퍼붓는다. 이런 거는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황 - 법률적인 미비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앞으로 좀 이 갑질의 문화, 직장 내에서 이런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인 부분 또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사회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외국의 사례, 외국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갑질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편인가요?

◆ 박 - 우리나라가 훨씬 심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요. 문화적인 요인으로 보면 군대 문화 이런 거. 그다음에 권위주의 문화, 남성우월주의 문화, 이런 여러 가지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문화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심한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고 실업이 높은 이런 상황. 직장에서의 고용이 불안한 상황. 이게 갑질에 맞서기가 어려운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가입률이 50%, 6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제보의 99%가 노조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있으면 뭔가 직장이 을이 뭉쳐 있으니까 갑이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저희 100인 미만 사업장 노조 가입률이 우리나라가 2.7% 되거든요. 사실상 노조가 없는데 저희들 직장갑질119 제보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이런 작은 사업장들입니다.

◇ 황 - 바로 이런 영세사업장, 작은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이 정말 이런 상사나 사장이나 대표의 갑질로부터 보호를 좀 받아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아까 법의 미비를 이야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좀 나서서 이런 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한 법 지금 뭐 계류된 법이랄지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 법이 좀 있습니까?

◆ 박 - 다행히 이 갑질 관련된, 갑질 금지법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이런 산업안전보건법. 이 세 가지 법률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 개정안이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발의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제보로 사회로 많이 알려지고 대한항공 갑질 이런 게 많이 알려지면서 9월 12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국당을 포함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게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런 게 이제 갑질이다. 이런 거를 금지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됐는데요. 처벌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이 법이 있으면 제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한테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고요. 그다음에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저희 제보 중에는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 황 - 그러실 것 같아요.

◆ 박 - 그런데 지금은 산재처리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산재를 괴롭힘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을 산재처리할 수 있고. 이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산재 되는 거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부하직원들을 좀 조심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 황 - 빨리 통과를 좀 시켜야 되겠네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관련해서 국민들의 요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빨리 좀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직장이나 자기가 일하는 환경 속에서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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