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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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어린이집 보조교사 부족.. 보육교사 휴게보장 과제_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경란 교수_20181011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2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이었죠.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만들고 1시간을 의무적으로 좀 쉬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집어넣었지만 각 어린이집마다 근무 부담을 덜어줄 보조교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쉬지 못하는 보육교사들. 그 실태와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의 질의 개선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또 보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경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김경란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어린이 보육 교사들의 처우 문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어려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김 - 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제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법의 개정이 관심을 갖고 개정을 하면 할수록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 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꼭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 - 그 현장의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 김 - 네, 지금 7월부터 새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힘드시니까 휴게 시간 1시간 의무화 하겠다, 이런 것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보육현장의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그 학부모들의 불만도 더 많아졌고요. 원장과 선생님들의 갈등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 황 - 그 심각한 부분들, 결국은 개정을 했는데 개정이 지금 현장에서는 더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4시간 일을 하면 30분 이상 휴식을 해야 되고요. 8시간 일을 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59조에 따르면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서면합의를 거쳐서 휴게 시간 변경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제외됐다는 거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도 이 노동법에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속 근무가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됨으로 인해서 8시간 근무를 하는 동안에 한 시간을 의무적으로 꼭 쉬어야지만 노동법에 저촉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 황 - 그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충한다는 거 아닙니까?

◆ 김 - 그렇죠. 현장에서는 전혀 되지 않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제지를 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근로계약서라든가 취업 규칙에서는 새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아야 하고요. 그것을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원장님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악덕 업주처럼 돼 있는데.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어떠한 무리가 있고. 또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모두 범법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 황 - 그렇죠. 현장을 무시한 그런 법개정 때문이라는 이야기이신데. 현장을 결국은 제대로 알고 또 현장을 제대로 이런 법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이야기도 좀 해 주세요.

◆ 김 - 그러니까 지금 광주지역에도 1237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고 어린이집 교사가 1만 명인데요. 이 보조교사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83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지금 1200개 정도인데요. 여기에 파견되어야 하는 선생님들이 1만 명에게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휴게 시간을 주기 위해 보조교사가 파견이 되어야 한다면 2500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오는 선생님은 지금 현재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한 개소당 보조 교사가 0.5명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못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 남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동안 아이들은 누구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시간에 교사가 휴게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느냐 말을 하시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들 5명, 10명 정도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 모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 황 - 그렇죠.

◆ 김 - 그러니까 안 자는 아이를 자게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0에서 5세 정도의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혼자 반찬을 덜어서 내가 먹고 싶은 양을 조절해서 내 입에 제대로 넣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러면 그 밥 먹는 시간에 교사가 빠져나갔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이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현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정말 책상에서 교사들의 수와 돈과 시간만 가지고 계산을 하신 그런 경우십니다.

◇ 황 - 탁상현장의 한 전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이제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결국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뭐 폭력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육교사 분들의 처우, 그다음에 근무 환경을 본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제언들 좀 이야기 해 주시죠.

◆ 김 - 네, 현재 지금 보육교사들의 1일 근무시간이 9.3 시간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차라리 특례법 제외해서 다시 특례법으로 적용을 받으면서 어차피 아이들의 정서라든가 개별적은 특성을 알아야지만 교사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 영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라든가 개별적인 특성을 잘 파악한 담임교사가 계속 보육을 진행을 하면서 이 보조비용을 차라리 교사들의 수당으로 주든가 아니면 정해진 자원이라면 동일한 제한된 지원, 자원 안에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영유아 보육교사의 영아 대 교사 비율을 낮춘다든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돈이 없다, 이 돈밖에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무엇을 했을 때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보육교사들이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지. 어린이집 원장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 - 네, 결국은 정부가 좀 이 부분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고민을 다시 해야겠네요?

◆ 김 - 네, 굉장히 심각한 게 원장님들께서는 휴게 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에 이것이 노동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 황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경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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