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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 바로 앞 요양원 설립추진에 주민 들썩 등록일 : 2016-05-24 13:31

** 본 자료는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전원마을 바로 앞에 요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합니다.*** 보 도 자 료 2016.5.24.(화) 담양 창평 용수리 전원주택 보도요청일 : 2016.5.25(수) 주민대표 김기봉(010-3609-7088) 제목 : 전원마을 바로 앞 요양원 설립추진에 주민 들썩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에 노인 요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한 사업주가 담양군에 제출된 요양원 설립 계획에 따르면, 3,882㎡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66병상, 상주인원 31명, 주차장 8면 등을 시설하게 된다. 이 요양원 설립 예정지는 최근 2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 개발 조성된 전원마을(60세대)과 자연마을인 수곡마을(56세대) 진입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고령화 사회에 요양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요양시설 설립 위치가 주택지에 바로 인접한 진입로여서 통행 등 여러 가지 생활불편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해 당사자인 이들 인접지역 주민들은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요양원 설립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봉, 이재태)를 구성하고 인허가 중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또한 ‘주민동의없는 요양원 설립 결사반대’‘살기좋은 우리마을 요양원이 웬말이냐’‘노인존경(요양원)이라는 미명으로 주민을 우롱하지 말라’등 수개의 현수막을 마을 곳곳에 설치하여 요양원 설립 반대 분위기를 다져가고 있다. 10여명의 비대위원들은 23일 담양군수를 면담하고 180여명 주민들의 반대 서명과 반대 의견을 적극 전달하기도 했다. 비대위에서는 향후 마을주민과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집회나 시위를 통해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 사업주의 요양원 설립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26일 군 건축심의시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3년 전부터 광주에서 이곳 전원마을로 이사와 살고 있는 정모씨는 ‘내 재산 모두를 이 전원마을에 투자해 집을 짓고 살면서 마을 사람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노후를 이웃사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데 난데없이 웬 요양원이냐’며 ‘애초에 요양원이 들어섰다면 전원마을로 이사해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원마을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다. 요양원이 들어서면 이사 가겠다는 주민도 있다. 곧 짓게 될 건축주들은 건축을 미루고 있다.’며 군의 건축심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곡마을 김모씨는 ‘조용하고 평화롭던 우리 마을 입구에 요양원이 들어선다면 야간 조명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마을 공원이 환자 가족들의 주차장화 되어 생활불편은 뻔하고 통행차량 증가로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불안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기봉 비대위원장은 ‘한 개인 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삶을 짓밟지 말았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요양시설을 굳이 마을 앞에 짓겠다는 사업주의 태도가 문제다.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너무 아쉽다.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다.’라며 사업주를 비난했다. 그리고 ‘사업주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수용하여 상호간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만일 사업주가 계속 요양원 설립을 강행한다면 주민들과 함께 집회와 시위를 불사해서라도 이를 막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마을에서 전라남도와 담양군, 담양군의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민의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전원마을 진입로에 요양원 설립은 주민감정과 정서에 배치된다. ▲요양원 설립 예정지는 마을의 주 출입구인데 2차선의 굽은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이동차량, 요양원 환자가족 차량, 구급차량 등의 잦은 왕래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교행차량에 의한 주민들의 사고 유발이 크게 염려된다. ▲전원마을 앞 주민들의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요양원의 생활폐수로 인한 악취발생, 구급차량에 의한 소음발생, 생활쓰레기 발생, 마을 공원의 주차장화, 야간 조명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식수원 공급 차질 등 생활불편이 가중되어 주거환경 악화와 정신적·정서적 고통 및 재산적 피해가 우려된다. ▲현 요양원 설립 예정지는 주거지와 너무 인접해 있고 녹지공간이 많지 않아 요양원 입지조건으로는 부적절하여 주민들 대다수가 요양원 설립을 결사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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