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일 시민단체 "판결 1년, 조속한 해결을"

송정근 기자 입력 2019-11-28 07:35:00 수정 2019-11-28 07:35:00 조회수 0

(앵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최종 승소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죄는 커녕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이때만해도 희망이 보였지만
아직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본의 사죄는 물론
전범기업들의 손해배상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현장음)
"대법원 판결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즉각 나서라"

대법원 판결 1년째 ..

그 사이 한*일관계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 등 경제보복으로 더 꼬였고,

90이 넘은 할머니들은 그 사이 더 늙었습니다.

일본의 사죄는 뒤로한 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에는 마음이 더 상했습니다.

(인터뷰)양금덕 할머니/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심이 있다고 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사죄를 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해야지..돈 준다고 해서 나 거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없어도 살았으니까.."

(CG)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도
한일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이른바 '문희상 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이상갑 변호사/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대리인
"(문희상 안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전혀 담겨 있지 않고, 일본 측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금전 배상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역사도 없고, 정의도 없고, 대법원 판결도 없습니다."

나고야 소송지원단 등 일본의 시민단체도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1년 전 대법원 판결 이후 수출규제와 불매운동,
지소미아 파기 선언으로 이어졌던 한일 갈등이
최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만
그렇다고 침략 범죄에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양국의 시민단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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