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한 풀어달라..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송정근 기자 입력 2020-01-15 07:35:00 수정 2020-01-15 07:35:00 조회수 0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선
25년 전 파산한 전범기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번 소송의 목적이
물질적인 배상이 아닌
진심어린 사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83살인 박영석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불러 본 적도,
실제로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인 1942년
노예 노동으로 악명높은
일본 훗카이도 탄광 기선으로 끌려간 아버지가
붕괴 사고로 숨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음)박영석/강제동원 2차 소송 참여 원고
"지금까지도 아버지 얼굴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어렸을 때에 너무나 서글픈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렇기에 길가의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면서 발길에 채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인 김승익 씨도
아버지가 강제 노동의 트라우마 때문에
한 평생을 시달렸다고 기억했습니다.

(현장음)김승익/강제동원 2차 소송 참여 원고
"나라를 잘 못 만났든지 시대를 잘 못 만났든지 알 수가 없고 한이 맺히고..아버지가 살아생전 때 이 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런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를 받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차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CG)이번 소송에는
지난해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모집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5백여명 가운데
피해 사실 소명이 가능한 33명이 참여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훗카이도 탄광기선 등
6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훗카이도 탄광기선은 지난 1995년 파산했지만,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의 목적이
물질적인 배상보다는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고발하고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서하는 걸
분명히하기 위해 소송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현장음)이소아/강제동원 2차 집단소송대리인
"훗카이도 탄광기선은 파산한 기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다 했습니다. 모든 설명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 등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함께 하시겠느냐고 유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피해자 54명이
1차 집단소송을 제지했지만
전범기업이 소장 송달 회신을 미루며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음)이국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세월, 그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가슴에 안고 있었던 그 부친이나 가족의 한 이것 때문에.."

집단 소송에 앞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등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송도
이미 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이 참여한 첫 소송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이
났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두번째와 세번째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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