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쓰비시 지적재산권 매각 명령 신청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7-23 20:20:00 수정 2019-07-23 20:20:00 조회수 0

(앵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었는데
이걸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고도
여덟 달 동안이나 이행을 거부하자
강제 집행 절차에 나선 겁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이후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고
미쓰비시에 세 차례나
교섭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소송 원고로 참여했던 피해자 5명은
강제로라도 배상을 집행시켜 달라며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매각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현장음)양금덕/강제 동원 피해 소송 원고
"우리 노인들 죽기만 바라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나는 91살이나 돼 가지고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스탠드업)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는
신일본제철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미쓰비시의 지적 재산권이 실제로 매각되려면
기업의 의견을 듣는 과정과
감정절차 등을 거쳐야 해 적어도
여섯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음)김정희/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법률대리인
"매각 명령이 내려지면 매각 명령 이후에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절차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가치가 평가되고 나면 그 평가된 가치대로 우리가 통상하는 경매가 진행되겠죠."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모임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트집 잡아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일본의 행태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명백한 경제 침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배상 종결의 근거로 드는
한일청구권협정 당시의 무상 자금에 대해
지난 2006년 아베 총리 자신이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밝힌바 있다며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이국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대정부 질문에서) 무상 3억 불에 대해서 이 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베 총리는 단 한 번도 이것이 청구권 자금이라거나 피해자 배상금이라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74년 동안의 한을 품고 살아온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통해
한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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