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판결 1년..풀리지 않는 피해자들의 한

송정근 기자 입력 2019-10-30 20:20:00 수정 2019-10-30 20:20:00 조회수 0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국제사회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한 달 간격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70년 묵은 한을 푸는가 했지만
1년 동안 전범 기업으로부터 배상은 커녕
사과의 말 한마디도 못 듣고 있습니다.

(현장음)이춘식/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년이 됐지만 난 생각도 못 했는데 또 이렇게 전 국민이 이렇게 저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현장음)양금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한국 사람 동물 취급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솔직히..하루속히 우리한테 사죄하고 아베는 반드시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계속되자
피해자들은 올해 초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지적재산권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신일본제철 주식 압류
결정문을 이유도 생략한 채 반송했습니다

미쓰비시 지적재산권 압류 결정문도 현재
송달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반송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김세은/민변 강제동원대리인단 변호사
"(일본 정부가 결정문을 반송해) 일본에 있는 기업에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말씀 드렸던 압류 절차들은 거의 중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국제 사회에
일본 정부의 만행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가해 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제노동기구에 일본 정부를 고발하기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초 진행한
강제동원 피해자 추가 소송의
2차 원고 모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인터뷰)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11월 말에 추가 제소와 관련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12월 연내에 추가 제소할 계획입니다."

진정어린 사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흔이 훌쩍 넘어버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더욱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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