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판결 1년..풀리지 않는 피해자들의 한

송정근 기자 입력 2019-10-31 07:35:00 수정 2019-10-31 07:35:00 조회수 0

(앵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배상과 사과는 커녕
무역 보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국제사회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한 달 간격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70년 묵은 한을 푸는가 했지만
1년 동안 전범 기업으로부터 배상은 커녕
사과의 말 한마디도 못 듣고 있습니다.

(현장음)이춘식/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년이 됐지만 난 생각도 못 했는데 또 이렇게 전 국민이 이렇게 저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현장음)양금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한국 사람 동물 취급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솔직히..하루속히 우리한테 사죄하고 아베는 반드시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계속되자
피해자들은 올해 초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지적재산권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신일본제철 주식 압류
결정문을 이유도 생략한 채 반송했습니다

미쓰비시 지적재산권 압류 결정문도 현재
송달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반송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김세은/민변 강제동원대리인단 변호사
"(일본 정부가 결정문을 반송해) 일본에 있는 기업에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말씀 드렸던 압류 절차들은 거의 중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국제 사회에
일본 정부의 만행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가해 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제노동기구에 일본 정부를 고발하기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초 진행한
강제동원 피해자 추가 소송의
2차 원고 모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인터뷰)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11월 말에 추가 제소와 관련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12월 연내에 추가 제소할 계획입니다."

진정어린 사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흔이 훌쩍 넘어버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더욱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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