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20대 청년노동자의 죽음3 - 6년 전 사고에도...'반복된 사망사고'

남궁욱 기자 입력 2020-05-26 20:20:00 수정 2020-05-26 20:20:00 조회수 2

(앵커)
오늘 뉴스도 청년 노동자 김재순씨의
안타까운 사망 속보로 시작합니다.

김씨가 일했던 업체에선
몇년 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죽음의 되풀이를 막아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재순 씨의 유가족들이
김 씨가 사고를 당한 옛 일터를 찾았습니다.

김 씨의 유품인 옷을 받아든 아버지는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故 김재순 씨 아버지)
"..."

그런데 이 업체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김재순 씨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엔 또 다른 파쇄기 컨베이어 벨트에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녹취)00재활용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컨베이어 벨트에 옷이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사고 직후 해당 기계에 대한
노동청의 안전진단과 개선 지시가 있었지만
그 때 뿐이었습니다.

매년 안전보건공단 등의
안전점검을 받았지만
파쇄기에 대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녹취)00재활용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안전보건공단에서)점검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었을 때 통보를 하죠.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통보 받은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청 역시 최근 3년간 이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2의 김재순을 막기 위해선
안전점검 인력을 늘리고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이윱니다.

(인터뷰)권오산/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특히 중소영세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율이 높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집행유예와 벌금 등에 그치는
미약한 처벌 탓이라는 주장입니다.

(녹취)김설/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21대 국회의 1호 법안은 당연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어야 한다. 우리는 더이상 이사회의 청년들이 노동자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서..."

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 박 모 씨를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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