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더]

[한걸음더] '소촌산단 용도변경 취소 불가' 법률 자문 받아놓고도..

주현정 기자 입력 2025-03-05 16:49:18 수정 2025-03-05 21:02:06 조회수 292

(앵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농공단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취소 추진 논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광주 광산구는 
이미 몇 달전
용도변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한 
법안이 개정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수리업도 
산단에 들어설 수 있게 됐는데,

부지의 용도까지 바꿔가며 
광주 소촌농공단지에 
자동차 수리업 입점을 추진하던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박씨는,

이 법 개정 석달 뒤, 
변경된 토지 용도를 원래대로 해달라며 
광주 광산구에 '용도변경 취소원'을 제출했습니다.

* 박씨 /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법 개정으로 산단 입주 업종이 늘어났으니) 
저희가 용도변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땅 9억(기부금) 안 내고 가는 게 저희는 이익이에요."

관련법이 바뀐 만큼 
용도변경 후속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광산구가 산업부와 국토부에 
승인된 개발실시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한 시점은 
박씨가 공식 민원을 접수하기 두 달 전인 
8월로 확인됐습니다. 

광산구는 '구두 민원이 접수돼 민원 대비 차원에서 
부처 질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반적인 행정 행위였냐를 두고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구의회에서도 관련 공방이 오갔습니다.

* 국강현 / 광주 광산구의원 
"(2024년)10월에 당사자는 취소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구는 미리 8월에 국토교통부에 취소원을, 
이것을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 박병규 / 광산구청장 
"법 개정되자마자 구두로는 그런(용도변경 취소) 의사가 
있었던 걸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알아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국강현 / 광주 광산구의원 
"고시도 다 해버리고 용도변경을 하라고 승인까지 다 했는데, 
사업 기간까지 선정해 줬는데 그게 취소가 될 수 있는가요?"

* 박병규 / 광산구청장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투자하기 싫어서, 
또는 다른 이유가 발생하면 투자를 안 하면 끝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저희 행정에서는 
살펴봐야 하니까 이걸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광산구의 석연치 않은 해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그보다 두 달 앞서 
'용도변경을 취소 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서를 
미리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산구가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받은 
법률자문서입니다.

'사업자의 주장은 관련법에 규정하는 
취소가능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용도변경 취소 처분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일부 내용 변경이 있어
자문결과로서 효력을 유보하고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공개하지 않은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조선익 / 참여자치21 공동대표(공인노무사)
"본인(광산구)들이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질의를 했고, 
전문가의 답은 공식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어떤 근거로 '전문가의 답변이 공식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산구의 석연치 않은 해명이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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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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