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더] 사고 막으려다 2차 사고.. 2호선 공사장 인근에 더 있다

임지은 기자 입력 2025-02-27 16:42:19 수정 2025-02-28 17:56:31 조회수 40

◀ 앵 커 ▶
최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공사의 영향으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를 예방하고자 진행했던 
철거 공사 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2호선 공사 구간에
철거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곳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임지은 기자가 
[한걸음더] 들어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가림막과 철골 구조물이 인도를 덮쳐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 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공사현장 관계자 (음성변조) 
"여기만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무리 가 넘어간 거죠."

가림막 안으로는 지어진 지 50년 된 주택을 
철거하고 잔재물을 잘게 부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주택과 약 2미터 떨어진 곳에 
지하철 출구가 생길 예정이었는데,

땅을 파다가 노후화된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 미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INT ▶ 문점환 /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 
"쭉 파야 하는데, 이 집이 당연히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파이프를 박잖아요. 쇠로."

(투명 CG)
광주시는 이처럼 지하철 공사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인접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연도변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균열, 손상, 경사 등을 조사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밀 안전진단도 진행합니다.

(CG)
진단 결과 철거가 필요한 최하위 'E등급'은 
광주 2호선 구간에 총 3곳,

풍향동 재개발 구역에 있는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모두 4곳이 철거 대상입니다. //

(투명 CG) 하지만,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개 층 이하의 건축물일 경우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지자체에 신고만 하고 철거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

심지어 별도의 감리 지정도 없이 
철거가 가능합니다.

동구의 철거 현장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해체 계획서대로 따르지 않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 INT ▶ 오정아 / 광주 동구청 건축과장 
"규모가 작은 신고 규모는 해체계획서만 잘 이행해서 건축주가 현장에서 이행해서 해체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안전 사고를 막으려다가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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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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