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됐지만..

입력 2024-01-16 09:53:52 수정 2024-01-16 09:53:52 조회수 2

(앵커)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죽이고 유통하면 처벌할 수 있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간의 처벌 유예기간이 있지만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은 물론,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사육 중인 개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까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입니다. 

(기자)
65년간 대를 이어 운영 중인 보신탕집.

점점 손님이 줄고 있지만
단골손님들로 가게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 식용 금지법' 제정으로
이제는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권성의/보신탕집 운영
"그냥 놔둬도 신세대들이 싫어서 안 먹는 건 
자연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건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콩나물국밥을 
한들 되겠어요."

먹을 목적으로 개를 잡거나 사육·유통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년간은 이 처벌이 유예되는데 정부는
업종 
전환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잔인한 도축 등 
불법 행위에도 방관했던 개 식용 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환영합니다.

* 김현지/'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장
"개 식용 종식을 3년 안에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빨리 종식을 해갈 것인지에 대한 
단속이 겸해지는.."

숙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개 사육 농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전에만 22곳, 2천여 마리.

육견협회는 폐업 보상으로 개 한 마리에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 주장대로면 대전에서만 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업종 전환을 어떻게 유도할 지도 문제고,
사육을 포기해 오갈 데 없어질 개들의 보호나 
사육 두수 감소 방안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수용 가능한 
동물의 수는 250마리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이요안나/대전 농생명정책과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센터는 사실 유실·유기 동물이 보호되는 공간이고요.
그 개 농장의 개들이 그쪽으로 보호될 수 있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법 시행을 전후해 관련 산업의 음성화를 
막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