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명목으로 1억 받은 60대 구속

천홍희 기자 입력 2024-10-07 14:15:09 수정 2024-10-07 16:49:11 조회수 21

광주서부경찰서는
재판에서 이기게해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친한 판사가 많아 재판에서 이기게
도와주겠다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앞둔
한 건설사 사장을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전과가 있는데다
실제 친한 판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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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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