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공무원이 7억 8천만 원 횡령.. '나홀로 업무' 허점

입력 2024-01-19 10:09:17 수정 2024-01-19 10:09:17 조회수 3

(앵커)
울산에서는 법원 7급 공무원이 
경매사건의 배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경매업무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감독 체계도 부실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된 7급 공무원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울산지방법원에서 경매 참여관으로 일했습니다.

경매 사건은 경매 참여관 1명이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경매 진행뿐만 아니라, 낙찰금을 받고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것까지 혼자 합니다.

이 공무원은 배당금을 나눠주는 과정에 손을 댔습니다.

경매 낙찰금이 법원으로 들어오면,
채권자들에게 순위나 비율대로 나눠 배당한 뒤 송금해 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줄 돈을 조금씩 줄인 뒤,
남는 돈은 또 다른 채권자인 것처럼 속여 가족 명의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채권자가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엔,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거나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 돈도 빼돌렸습니다.

부산에서 횡령 사실이 확인된 뒤
울산지방법원이 자체 조사를 벌였더니, 

이 공무원이 울산에서 처리한 경매 사건 720건 중,
직계가족 명의로 빼돌린 것만 6건에 7억 8천만 원이 확인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원의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 감찰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매 사건이 쏟아지는 데 비해
관련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 현재 남아있는 사건만 2천 300건이 넘는데,
이를 전담할 경매 참여관은 10명에 불과합니다.

경매 참여관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사법보좌관도 5명뿐인데다,
이들은 경매 사건 외에 법원의 다른 재판 업무도 맡고 있어
경매 참여관의 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2021년에도 법원 공무원이 경매 예치금 14억 원을
횡령했던 사건이 있었던 만큼,
관리감독 체계를 손보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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