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동원 피해자 집단 손배 소송 나선다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3-19 21:03:33 수정 2019-03-19 21:03:33 조회수 0

(앵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는
14만 명에 이르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분은
지금까지 11 명에 불과합니다.

피해 입증이 어렵거나
구제 방법을 몰라서일 텐데요.

민변과 시민모임이 피해자들을 도와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4살 김영수씨의 어버지는
일제 시대 일본으로 끌려가
삼정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 떨어지는 석탄에 허리도 다쳤지만
강제 동원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숨진데다 피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영수/
"해보다 해보다 안되니까 지쳐서..나도 이제 싫어 그것이 하면 다 이뤄지면 좋은데 안되니까 뭐.."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김 씨의 아버지처럼 강제 동원 피해를 당하고도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우선
지난 2012년 정부 조사에서 나온
강제 동원 피해자나 유족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지난해 10월 30일 강제 동원과 관련된
대법원의 승소 판결 이후
길게는 3년, 짧게는 6개월이 될 수도 있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안영숙/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협의를 좀 하고 싶다는 의견도 전범 기업에 전달했지만 이것까지 묵살된 상황에서 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권리 구제 방법은 추가 소송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후 소송 과정을 지켜본 뒤
정부 조사에서 나오지 않은
강제 동원 피해자가 사진이나
증언 등을 확보하면 추가 소송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 조사에서 드러난
강제 동원 노무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4만여 명이고,
전범기업은 340여개 입니다.

(스탠드업)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들은
다음달 5일까지 광주시청 1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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